[요지] 쟁점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은 이미 확정된 것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지고, 지연이자수입으로 계상한 금액 또한 경락 후 배당금 범위 내에서 공사비미수금과 지연이자의 일부를 반제 또는 수입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약정일을 쟁점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고 92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은 이미 확정된 것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지고, 지연이자수입으로 계상한 금액 또한 경락 후 배당금 범위 내에서 공사비미수금과 지연이자의 일부를 반제 또는 수입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약정일을 쟁점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고 92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OO오피스텔 및 상가(이하 “OO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외 6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도급금액 7,464,154,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7 OO오피스텔을 준공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공사대금정산이 지연되자, 92.10.1 청구법인은 OOO 등과 OO오피스텔중 33개동에 대한 분양을 청구법인이 대행하여 공사비등을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당시까지의 공사비 미수금 3,884,402,000원외에 지연이자조로 805,632,000원(이하 “쟁점지연이자”라 한다), OO오피스텔중 33개동에 대한 분양대행경비(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경비)조로 583,230,000원(이하 “쟁점분양경비”라 한다)등 합계금액 5,273,264,000원으로 하는 채권채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인증받은 후 위 분양대행하기로 약정한 33개동에 대하여는 채권의 담보로 5,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연이자 및 쟁점분양경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또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 96.12.18 청구법인에게 92.2기분 부가가치세 164,138,23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678,10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2.10.1 채권채무약정후 분양대행하기로 한 오피스텔의 분양이 여의치 않아 그 중 27개동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청구법인이 경락받았고, 95.9.12 경매배당금으로 2,634,175,914원을 배당받아 공사비미수금으로 1,883,104,000원, 지연이자조로 290,632,000원을 수입이자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지연이자중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290,632,000원이며 그 귀속시기는 실제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95사업년도이다.
(2) 쟁점분양경비는 지급받은 바 없고 실제 분양대행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또한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비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94타경 28826호)에서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것은 쟁점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은 이미 확정된 것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지고, 지연이자수입으로 계상한 금액 또한 경락 후 배당금 범위 내에서 공사비미수금과 지연이자의 일부를 반제 또는 수입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약정일을 쟁점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고 92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92.10.1 체결한 약정서상 OOO 등의 의뢰에 의하여 OO오피스텔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분양을 대행하고, OOO 등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에 충당한다고 약정하고, 그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약정이후 공사비미수금은 보험증권보관분으로 대체한 금액 및 약정시 현금지급 조건의 금액회수분 외에도 50,000,000원이 반제되어 92.12.31 잔액은 3,923,010,975원이 되었고, 그 후 93.1.1~93.12.31까지 1,068,599,789원이 반제되었는 바, 이는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의 결과 분양수입으로 반제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쟁점분양경비 약정은 분양대행경비를 OOO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약정이라 인정되며, 가사 쟁점분양경비 상당액이 분양을 위한 경비로 충당되었다 하여도 분양대행에 따른 대가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이는 각 용역에 대한 수입과 지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외처리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청구법인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지연이자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그 귀속시기를 가리며
(2) 쟁점분양경비를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구 법인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도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OO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92.7월 준공하였으나 동 오피스텔의 분양지연으로 공사비 회수가 어렵게 되자 92.10.1 당시까지의 공사비미수금 3,884,402,000원, 공사비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조로 쟁점지연이자 805,632,000원 및 분양대행경비조로 쟁점분양경비 583,230,000원등 총 합계액 5,273,264,000원을 청구법인의 OOO등에 대한 채권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분양대행키로 한 OO오피스텔 33개동의 분양금중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지연이자 및 분양경비는 약정당시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계산에 있어 익금가산하고 동시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약정서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당초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계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채권채무약정시에 쟁점지연이자금액을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확정하였으며, 한편 당시까지 미분양된 OO오피스텔중 33개동을 청구법인이 분양대행하여 그 분양수입으로 공사비미수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경비를 예상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확정하고 인증까지 하였으며, 동시에 쟁점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사비등 총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OO오피스텔 33개동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인증서,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설정한 OO오피스텔중 27개동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는바 이때 경매배당금 청구시에 청구법인은 공사비미수금이외에 쟁점지연이자도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95.9.12 배당금으로 총 2,634,175,914원을 수령하여 수입이자로 290,632,000원을 계상하였음이 채권신고서, 배당표 및 청구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분양대행하기로 한 OO오피스텔 33개동중 경매된 27개동 이외에 6개동은 경매실시이전에 일반분양되었고, 그 분양수입은 청구법인의 공사비미수금등에 충당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오피스텔의 분양 및 경락현황표와 공사미수금종결품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건축주인 OOO등의 92년도 결산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지연이자 및 분양경비가 미지급공사비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OOO등이 이 건 채권채무약정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OOO등과 체결한 OO오피스텔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92.10.1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쟁점지연이자를 확정하여 채권으로 약정하고 인증받아 동 채권등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OOO 등이 서로의 채권채무로 인식하여 왔음으로 볼 때, 쟁점지연이자는 약정시에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경매배당금으로 이자를 수령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실제 계상한 이자금액을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92사업년도에 확정된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경비를 계상한 사실 및 분양대행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약정한 쟁점분양경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약정시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쟁점지연이자의 경우처럼 쟁점분양경비도 약정시에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며, 한편, 분양대행키로 한 OO오피스텔 33개동 중 6개동은 경매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된 점등으로 볼 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대행경비의 지출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분양경비는 용역의 제공대가로서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분양경비를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