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경매된데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48 선고일 1997-08-27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1974.4.29 취득한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8.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카인 청구외 OOO의 1991.11.25자 자금차입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부도 도산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의 경매(수원지방법원 95타경OOOOO호)에 의하여 151,100,000원에 처분되어 1996.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부동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1997.3.2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2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카 청구외 OOO의 자금차입시 담보제공한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동 경매에 의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자금차입시 담보제공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가 동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처분되었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경매된 데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을 보면,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법원경매에 따른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타인의 자금차입시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처분되어 그 처분대금의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와 동시에 당해부동산의 담보제공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담하게 될 채무를 면하게 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자금차입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처분되어 그 처분대금의 배당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지고 있던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그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반면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을 전제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대법원 86누 60, 1986.5.27 및 국심 87중 269, 1987.9.9 등 다수 동지)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