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42 선고일 1998-12-14

[요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면 인도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있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6.12.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4사업년도분 법인세 52,733,220원(농어촌특별세 2,564,030원 포함)과 95사업년도분 법인세148,892,420원(농어촌특별세 8,677,320원 포함)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번지 소재 OO 4,746.9㎡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이 OOOO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날(96.3.6)로 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1.7(매매계약체결일) OOOO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번지 소재 잡종지 4,746.9㎡(이하 “쟁점OO”라 한다)를 취득하고, 94사업년도 및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OO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쟁점OO의 취득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94.4.7로 보고, 청구법인이 94.4.7부터 95.12.31까지의 기간중 쟁점OO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OO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94사업년도분 113,887,004원, 95사업년도분 345,782,876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6.12.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50,169,190원과 농어촌 특별세 2,564,030원 및 95사업년도 법인세 140,215,100원과 농어촌특별세 8,67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첫 회 부불금납입일인 94.4.7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상기 규정은 법인세 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잔금지급일(96.4.7)이나 또는 OO사용승낙일(96.3.6)을 쟁점OO의 취득시기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OO의 조성이 완료된 쟁점OO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잔금청산 전에 OO 사용승낙을 받은 이 건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할 시 적용할 그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94.4.7)과 그 사용승낙일(96.3.6) 중 빠른 날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쟁점OO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4.4.7부터 1년 이내에 쟁점OO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4.4.7~95.12.31 기간동안 쟁점OO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OO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OO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단서 생략)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4)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생 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식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 본다. 쟁점OO 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OOOO공사에 의해 93.12.31 OO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94.1.7 매매계약을 체결(94.4.7-96.7.7 10회 장기할부조건부로 대금지급)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94.4.7 첫회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 OOOO보험회사의 지급보증담보를 제공하고 96.3.6 OO공사로부터 OO사용승낙을 받아 96.5.20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착공하였으며, 96.7.7 최종 할부금을 완납하고 96.8.23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OO의 매매계약서, OOOO공사의 OO사용승낙서 및 쟁점OO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정리해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시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쟁점OO와 같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예규(법인 22631-445, 91.4.4)에서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OO를 첫 회 부불금 지급일(94.4.7)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OO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정리해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토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를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겠다는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게 된 때를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이 위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쟁점OO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과 OOOO공사간에 94.1.7 체결된 쟁점OO의 매매계약서를 정리해 보면, 매매계약서 제1조(지정용도)에서 OOOO공사는 목적용지의 용도를 주차장용지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4조(대금지급방법)에서 쟁점OO의 대금(3,387,000,000원)을 94.4.7-96.7.7 동안 10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제8조(목적용지 사용승낙)에서 미지급 잔대금에 대하여 OOOO공사가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목적용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그 사용을 미리 이 건 청구법인에게 허용할 수 있으며, 제17조(환매권의 행사) 에서 쟁점OO를 지정기일(계약체결 후 3년)내에 지정용도(주차장)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OOOO공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20조(공과금의 부담)에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에 OO공사로부터 OO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승낙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OOOO공사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위 쟁점OO의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으로 보아, OOOO공사는 담보제공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쟁점OO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OOOO공사가 지정한 대로 쟁점OO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운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OOOO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OO의 인도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OO의 대금지급 전에 쟁점OO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지급 잔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하여 OO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실제 쟁점OO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게되면 인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인도의 범위에 대하여는 인도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는 매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용승낙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OOOO공사로부터 쟁점OO의 사용승낙을 받은 날(96.3.6)을 사용가능시기로 보아 이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