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8분의 3의 지분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분을 양도한 것이 되어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요지] 쟁점주택의 8분의 3의 지분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분을 양도한 것이 되어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의 사망에 따라 82.5.1 충청남도 천안시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608㎡ 및 동 지상주택 180㎡중 공동상속지분 8분의 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5.3.8 다른 지분소유자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인 80.10.1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의 주택(이하 “쟁점외 A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83.12.16 이를 양도하고 83.12.1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의 주택(이하 “쟁점외 B주택”이라 한다)을 매매·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96.1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6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외 A주택을 80.10.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83.12.16 이를 양도하고 83.12.19 쟁점외 B주택을 취득하였는데 82.5.1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그 중 3/8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5.3.8 청구외 OOO에게 쟁점외 B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처리되어야 하고
(2)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도 95.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3) 당초 비과세 처분된 사항을 경정고지하면서 사전에 청구인에게 결정신고안내도 없이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적용부과함은 부당하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기본통칙 1-2-40…5)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외 A주택보다 나중에 양도한 것이 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공동상속인중 그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가 타주택 취득후 공동상속주택을 선 양도시 동 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일46014-703, 96.3.15)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토지에 대한 95.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관계서류에 의하면 94.1.1기준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는 94.6.30 1,330,000,000원으로, 95.1.1기준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는 95.6.30 984,000,000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95.6.30)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직전의 기준시가(94.6.30고시)를 적용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② 이 건 과세처분에서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데에 대한 적법여부와
③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규정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4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인 80.10.15에 쟁점외 A주택을 취득·소유하다가 82.5.1 쟁점주택의 8분지 3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83.12.16 쟁점외 A주택을 양도하고 83.12.19 “쟁점외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95.3.8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그 제6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에 본인의 의사로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8분의 3의 지분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쟁점외 B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분을 양도한 것이 되어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한 뜻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지(따라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그 상속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게 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의 상속주택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이 그 상속주택(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속주택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 및 제121조 제3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재제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