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답 7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27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9.27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9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5.10 청구외 OOO등 4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8.20 잔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기록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89가합 OOOOO, 8912.2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이 89.8.20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외에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9.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88.6.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1.9.27 청구외 OOO 등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외 OOO이 89.9.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1.9.27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중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이 위와 같이 가등기한 사실과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기록,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89.8.20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첨부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사본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89가합 OOOOO, 89.12.20)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은 원본이 제시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법원판결문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궐석하였기 때문에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청구인이 어떤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그 자금을 언제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8.2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매수인 청구외 OOO등 4인 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2.9.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