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거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외는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임
[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거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외는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05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여행의 직원으로서 94.12.31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위 법인 발행주식 8,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7.2.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2,477,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5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법인이 94.12.31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중 쟁점주식에 대한청약대금 43,000,000원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납입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위 법인의 직원(차장)이었던 청구인 명의로 위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OOO가 96.11.13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위 법인의 관리부장 OOO가 청구인에게 위 OOO의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사전에 직접 통보하고 날인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당시 위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당심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게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위 법인의 관리부장인 위 OOO에게 확인하여 본 바, 위 OOO의 지분율이 많을 경우 조세상의 불이익이 염려되어 OOO 명의의 지분율을 100분의 50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기타 법령상 제한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도 엿보이지 않는다.
(4)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 등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위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위 OOO의 배당소득이 그만큼 적어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또한 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5) 상속세법 제32조의 2(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국심 제95서0564호, 1995.6.14, 헌법재판소 89헌마 38, 1989.7.21, 대법원 88누 4997, 1990.3.27 외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위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위 OOO와 청구인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