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1321 선고일 1999.05.07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한 경우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동법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등 10필지 대지 28,273㎡와 동 지상건물 3,272.5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사의 공매에 의해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하 이들 2법인을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4.4.25 총매매대금 14,86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동 일자에 계약금 1,486,800,000원, 1994.10.25에 1차부불금 2,230,200,000원, 2차부불금부터 잔금까지의 합계액 11,151,000,000원은 1995.4.25, 1995.10.25, 1996.4.25, 1996.10.25, 1997.4.25에 각각 2,230,2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서 1995.12.31까지 8,177,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6.12.1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첫회부불금을 받은 1994.10.25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4.1.1∼1994.12.31 사업년도(이하 "94사업년도"라고 한다) 법인세특별부가세 4,176,749,567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1994사업년도의 경우 수령한 양도대금 3,717,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대응경비 784,699,373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1995.1.1∼1995.12.31 사업년도(이하 "95사업년도"라고 한다)의 경우 수령한 양도대금 4,460,4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대응경비 935,899,054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5사업년도 법인세 2,343,829,100원과 농어촌특별세 139,849,630원(1994사업년도는 결손발생으로 고지세액 없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은행에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은행감독원의 정리지시에 따라 ○○○공사의 경매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2항은 "양도"라 함은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의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당해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법인세법령에 의해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나 점유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공사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양수한 부동산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인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6회 중 첫회의 부불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이날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은행감독원의 정리지시에 따라 ○○○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매각되면서 그 대금은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가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그 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인 1994.10.25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1994사업년도와 1995사업년도중에 회수된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년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첫회부불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4항은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2 제13항은 "법 제59조의 2 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은 "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는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 생략...)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사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4.4.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4,86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1,486,800,000원으로 하며, 나머지 대금은 1994.10.25부터 1997. 4.25까지 매 6개월을 단위로 하여 6회에 걸쳐서 매회 2,230,200,000원씩을 수수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명도 또는 인도는 매매대금 완납 후에 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대금완납 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인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이상과 같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 바,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할부조건에 대하여 같은법 제51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08조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첫째 요건은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이고, 그 둘째 요건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6회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위 첫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매매대상이 부동산이므로 위 둘째 요건중에는 괄호 안에 정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인데 이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1994.10.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본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