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 산정시 필지분할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17 선고일 1997-10-06

[요지] 토지등급은 31등급인 사실이 임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78년도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31등급으로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경정결정)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산 OOOOO 임야 15,295㎡, 같은 동 산 OOOOO 임야 239㎡, 같은 동 산 OOOOO 임야 11,781㎡(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2.14 OOOO공사에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52,000원,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5등급, 취득년도(1978년) 토지등급은 40등급을 각각 적용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02,110원(총 산출세액 330,418,429원에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 300,000,000원을 차감하고 위 세액을 납부 고지하였음)을 1996.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이 처분을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여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51,000원이고,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2등급이어서 당초처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1996.8.21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51,000원,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2등급,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31등급을 각각 적용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1996.9.20)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51,000원,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2등급,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31등급을 각각 적용하고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078,990원(총 산출세액 483,399,165원에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 300,000,000원을 차감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하였음)을 1996.10.19 청구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다(이 처분을 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6 이의신청 및 1997.3.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78년) 토지등급을 40등급으로 적용하여 과세하고 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31등급으로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이유로 세액을 증액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산 OOOO번지에서 1991.7.26 필지 분할된 토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8년도 OO동 산 OOOO번지의 토지등급은 31등급인 사실이 임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78년도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31등급으로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경정결정)은 타당하다. ※ 청구주장 ②항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취득가액 산정시 필지분할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기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은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는「이 영 시행(19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산 OOOO 임야 88,448㎡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78.7.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가 1991.7.26 쟁점토지 등으로 필지 분할되었고, 위 토지의 취득당시(1978년도) 토지등급은 31등급인 사실이 임야대장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40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과세하였다가 경정처분시에는 31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31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78년) 쟁점토지(필지분할 전의 토지를 말함)의 토지등급은 임야대장상에 31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공부상 표시등급인 31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당초처분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52,000원을, 쟁점토지의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5등급을,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40등급을 각각 적용하여 과세(1996.7.1)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51,000원이고,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2등급이므로 이를 적용, 양도차익을 다시 산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1996.8.21)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51,000원,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2등급,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31등급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1996.9.20)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51,000원을,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2등급을,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31등급을 각각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1996.10.19 경정결정하였으며, 당초처분시의 산출세액보다 경정결정시의 산출세액이 많아 청구인에게 183,576,880원의 세금을 추가 고지한 사실 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로 인하여 당초처분시의 결정세액보다 경정처분시의 결정세액이 증액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는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심판청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한 내에 언제든지 경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재결을 하는 이의신청 절차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처분시 양도가액 및 취득원가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심리하여 양도가액 산출시 적용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원가 계산을 위해 적용된 토지등급 등이 잘못 적용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리결정한 바 없어 처분청의 이 건 재결행위가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하겠고, 둘째,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해 확인되는 공시지가와 토지등급 등을 바르게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재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는 것이므로 동 결정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 결정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셋째, 이 건 경정처분의 경우 경정결정의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한 내에 당초 처분시 토지등급 적용 등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그 오류를 시정하여 올바르게 과세하기 위한 처분이었고, 경정처분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등은 토지대장등 각종 공부상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