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의 대가로 93.10.1∼95.9.30 사이에 지급한 쟁점공통비용을 손금불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16 선고일 1998-12-29

[요지]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전문용역의 명목으로 비용처리한 것이므로 특수관계간에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공통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의 OOO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OOOOOOOO International Corporation, 이하 “OOOO(OOO)”라 한다】이 100% 출자한 OOO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코퍼레이션(OOOOOOOO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 100% 출자하여 91.1.3 설립한 법인으로 OOOO가 100% 출자한 OOOOOOO 컴퍼니【OOOOOOOOOOOOO Company, 이하 “OOOO OOOOO(OOO OOO)”라 한다】로부터 공장자동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를 주업으로, 기계수리등 서비스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OOOO OOOOO가 100% 출자한 OOOOOOO 홍콩(OOOOOOOOOOOOO Hong Kong, Ltd.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의거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지불한 대가를 법인세 세무신고서상 경상비용의 일 항목인 전문용역료로 하여 93.10.1~94.9.30 사업년도에 359,758,388원, 94.10.1~95.9.30 사업년도에 808,965,286원 합계 1,168,723,674원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93.10.1~95.9.30 사이에 지급한 전문용역료중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직접지출하고 비용정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청구한 비용 54,304,689원(이하 “직접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위 직접비용을 제외한 청구외법인의 인적자원업무, 보급업무, 판매관리업무 관련 발생비용에 5% 상당액의 마크 업(Mark Up)을 부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배부한 비용 1,114,418,985원(이하 “쟁점공통비용” 이라 하고, 관련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96.12.19 청구법인에 93.10.1~94.9.30 사업년도 법인세 240,776,730원, 94.10.1~95.9.30 사업년도 법인세 296,985,450원 합계 537,76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함께 OOOOOOO그룹(이하 “OOOO 그룹”이라 한다)의 계열사들로서 아·태지역 국가에 소재한 모든 계열사들은 OOOO 그룹의 경영목적상 OOOO 그룹 아·태지역 사업단위를 구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협조 내지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서, 이러한 전략의 일원으로 아·태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의 OOOO 그룹 제품판매 및 제반 경영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하나의 중앙사무소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중앙사무소가 지원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아·태지역에 소재하는 각국의 계열사(10개사)들이 사전에 합의된 합리적 배분기준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공통비용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활동 등 용역을 제공받고 계열사들간에 사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국적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인이면서 계열회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이고, 쟁점공통비용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해야 될 일반관리비의 성질이라 청구외법인에 귀속될 비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상 용역료라 함은 계약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방이 용역을 제공하고 타방은 용역수행 완료정도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공통비용에 대한 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전문용역의 명목으로 비용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특수관계간에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통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의 대가로 93.10.1~95.9.30 사이에 지급한 쟁점공통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의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93.10.1~94.9.30 사업년도에 359,758,388원(직접비용 12,300,640원, 공통비용 347,457,748원), 94.10.1~95.9.30 사업년도에 808,965,286원(직접비용 42,004,049원, 공통비용 766,961,237원) 합계 1,168,723,674원(직접비용 54,304,689원, 공통비용 1,114,418,985원)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년도의 법인세 세무신고서상 경상비용의 일 항목인 전문용역료로 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위 전문용역료 1,168,723,674원중 직접비용 54,304,689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통비용 1,114,418,985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사업년도(93.10.1~95.9.30) 현재 특수관계 관련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전문용역료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활동 등 용역을 제공받고 계열사들간에 사전에 체결된 써비스 계약서상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등 관련 계열사들이 쟁점용역의 수혜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통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공통비용은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된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쟁점공통비용속에는 아ㆍ태지역의 계열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제품공급자인 OOOO OOOOO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본점과 국내사업장의 지점간에는 외국법인 본점이 발생시킨 공통경비중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본ㆍ지점간이 아니고, 특수관계에도 있지 아니한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더욱이 양 법인이 그 소재하는 국가를 달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쟁점공통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공통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