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에 따라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계산되어 주식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를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상속세법에 따라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계산되어 주식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를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7.3.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7,161,9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통운해운(주)의 주식 10,000주(장부가액: 5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중 91.4.25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통운(주)에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한 후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50,000,000원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 50,000,000원을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손금산입한 5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97.3.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1.1~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 27,16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8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와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령 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호 및 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호.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2호.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통운(주)가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OO통운해운(주)의 91.12.31 당시 자산상태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이나 순자산가액은 -2,356,259,929원으로 부실기업이었음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OO통운해운(주)의 쟁점주식을 청구외 OO통운(주)에 양도할 당시인 91.9 청구법인은 OO통운(주)의 주식 83,900주(1.33% 지분)를 보유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실업(주)와 OO통운(주)는 91.4.25 쟁점주식 10,000주를 1주당 가액 “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2,356,259,929원, 총 발행주식수 200,000주로서 1주당 순자산가액은 “0”원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도 “0”원이며, 따라서 1주당 평가액은 “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