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손금산입한 5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15 선고일 1997-09-23

[요지] 상속세법에 따라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계산되어 주식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를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7.3.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7,161,9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통운해운(주)의 주식 10,000주(장부가액: 5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중 91.4.25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통운(주)에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한 후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50,000,000원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 50,000,000원을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손금산입한 5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97.3.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1.1~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 27,16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8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하게 된 것은 주식매매 당시 계열기업 분리관계로 OO통운(주)에 양도하면서 쟁점주식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0”원을 양도가액으로 정하여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5천만원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손금처리한 것은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일반적으로 특정기업의 영위업종이 허가업종 등 실정법상의 진입이 규제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통상의 경우 당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때 일반 경제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했을 때 OO통운해운(주)의 자산상태는 순자산가액 -2,356,256,929원인 반면 납입자본금은 10억원으로 자본잠식이 심한 부실기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무상태 기업의 주식을 양도양수 할 때 그 가액을 “0”원으로 거래하면, 양수자는 빚만 지는 경우가 되므로 대가를 받고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통운(주)는 쟁점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에 성립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통운(주)에게 양도한 행위를 부인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장부상 가액 전액을 손금부인(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손금산입한 5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와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령 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호 및 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호.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2호.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통운(주)가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OO통운해운(주)의 91.12.31 당시 자산상태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이나 순자산가액은 -2,356,259,929원으로 부실기업이었음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OO통운해운(주)의 쟁점주식을 청구외 OO통운(주)에 양도할 당시인 91.9 청구법인은 OO통운(주)의 주식 83,900주(1.33% 지분)를 보유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실업(주)와 OO통운(주)는 91.4.25 쟁점주식 10,000주를 1주당 가액 “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2,356,259,929원, 총 발행주식수 200,000주로서 1주당 순자산가액은 “0”원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도 “0”원이며, 따라서 1주당 평가액은 “0”원이 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려면 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며 위 규정에 해당되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하여야 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청구외 OO통운(주)에 양도할 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근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양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음을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가(1주당 가액: “0”원)로 평가되어 거래되었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