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증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증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2.12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59.4㎡ 및 주택 121.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외 31필지 임야 881,885㎡ 지상의 주택 53.60㎡ 및 주택 99.20㎡(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3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외 건물이 주택인지 농막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외 건물은 미등기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70.3.13 등에 취득한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외 31필지 임야 881,885㎡에 소재하고 있고, 공부상 구조 및 용도는 세멘브럭 스레이트 주택 53.60㎡ 및 연와조 세멘기와 주택 99.20㎡로서 72년에 신축된 이후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외 건물에는 청구인이 74.2.26부터 91.6.14까지, 청구외 OOO의 가족이 73.9.24부터 92.12.6까지, 청구외 OOO의 가족이 95.7.27부터 97.3.21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쟁점외 건물의 관할 동사무소인 OO동장의 주민등록사항 조회 회신공문(OO3210-481, 97.3.21)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93.11.5)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은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신축당시부터 사람이 살지 아니한 농막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의 가족이 쟁점외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OO동장의 확인서, 쟁점외 건물의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과세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 등이 쟁점외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특히 쟁점외 건물중 연와조 세멘기와 주택 99.20㎡는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갗추고 있어 내부수리를 하면 언제든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양도당시에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농막)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공부상에 나타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임야를 84.12.5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을 때 쟁점외 건물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70.3.13 등에 쟁점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외 31필지 임야등 881,885㎡를 취득하여 84.12.5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에게 위 임야 전부를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임야 전부와 쟁점외 건물을 84.12.5 청구인의 자에 증여하였으나 쟁점외 건물은 미등기부동산이어서 등기이전을 못하였을 뿐 사실상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외 건물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달리 쟁점외 건물을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쟁점외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