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295 선고일 1997-09-13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09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72.8㎡를 91.6.22 취득하여 그 중 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1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45,580원과 농어촌특별세 69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5,696,194원에 취득하고 223,192,1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증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무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결정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결정할 뿐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국심 96서986(96.9.30)에서 해석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전까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95.12.30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1.6.22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7.1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7.3.16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개포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