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평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평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5서1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4.12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전 4,303㎡, 같은 리 OOOOO 전 2,921㎡, 같은 리 OOOOO 전 2,006㎡ 및 같은 리 OOOOO 전 1,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을 2,189,442,530원으로 하여 93.5.2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3년도분 상속세 1,960,648,030원(자진납부세액 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OOO)이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쟁점토지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
(3) 청구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현금)을 증여받아 직접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현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OOO)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쟁점토지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청구인(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그 취득자금(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93.12.31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 생략)
(2)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중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4)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제출된 자료를 정리해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중 OOOOOOO는 91.1.9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억원)되어 청구인(OOO)이 91.9.16 OOO으로부터 51,636,000원에 취득하였으며, OOOOOOO는 89.6.1 매매예약 가등기되어 청구인(OOO)이 91.12.12 OOO으로부터 43,81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OOOOOOO는 89.6.1 매매예약 가등기되어 청구인(OOO)이 91.12.19 OOO으로부터 24,072,000원에 취득하였으며, OOOOOOO는 92.1.31 피상속인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2천만원)되어 청구인(OOO)이 92.3.17 OOO으로부터 17,016,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피상속인이 처리하였으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의 청구인(OOO)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OOO)의 나이(69년생) 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평가는 증여받은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93.12.31 상속세법 개정 이전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은 93.4.13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취득자금(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가액(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함에 있어서(상속세법 제4조 제1항),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같은 뜻, 기본통칙 13…4 제2항 및 국심 85서1259, 85.11.8), 청구인들은 청구인(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이 취득자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