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에 결정고지한 1991년 제2기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998,110원의 과세처분중
1.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1,54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1992년 제1기분~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366,570원 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41.5㎡와 동지상 지하 1층 지상6층 상가건물 1,370.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임차인인 청구외 OO의 진술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1,540원을 부과처분하고, 1997.3.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분~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356,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자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자로 1991년 제2기분~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7.1.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2기분~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988,1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내용에서 당초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1991.6.30 청구외 OOO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OOO의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OO이 1층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1991년 8월부터 수리하여 1991.9.30부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이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130만원과 청구외 OOO가 월세 37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청구외 OO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사실상은 1991년 중순경 OOO가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수리하여 지하 1층은 음식점, 지상 1층은 커피집을 만들어 놓고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시 수리비 1억원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을 1억 3천만으로 하고 지상 1층은 청구외 OO이 영업할 것이니 동업자조건으로 보장성계약을 해달라고 하여 보장성계약을 해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보증금 30,000,000원도 내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던중 OOO가 수표부도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현재는 행방불명상태이며, 청구인은 그 상태로 현상유지가 어려워 청구외 OO에게 점포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는 등 점포명도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청구외 OO은 1996.4.30까지만 영업하기로 각서를 쓰고 점포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근거없는 자료 및 진술만 믿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1991.6.30 청구외 OOO가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OO이 1층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1991년 8월부터 수리하여 1991.9.30부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외 OO이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130만원(관리비 30만원 포함)과 청구외 OOO가 월세 37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청구외 OO이 진술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서는 계약일자가 1991.5.28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1991.6.30부터 1992.6.30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관리비 60만원 포함)으로 약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상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의 제시는 못하면서 단지 상기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임차인인 청구외 OO의 진술내용과 당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및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적법한 심판청구여부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처분청의 회신공문(개인신고 46210-464, 1997.8.11)에 의하면 1997.3.10 심사청구시 불복한 과세분은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임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상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1992년 제1기분~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