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1.30)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87.5.13)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269 선고일 1997-12-31

[요지] 양도일을 93.11.30로 한다하더라도 실지 양도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없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으며, 더구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11.16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164.9㎡의 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3.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8,82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7 심사청구를 거쳐 97.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7.5.13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2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OOO는 매입한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외 OOO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후 93.11.30이 되어서야 자신이 아닌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5.13 일시불로 200,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88.6.1~93.5.31)이 경과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위와 같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3.11.30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96.6.25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다시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3)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3.11.30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088,282,057원이며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한도인 2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초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위기를 맞아 쟁점토지를 매도코자하였으나 매도가 어려워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87.5.13 전액 일시불로 2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87.5.13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를 87.11.13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가등기하였다가 93.11.30 매매원인일자를 87.11.13로 하여 소유권을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등기부상 원인일자 즉 매매예약의 완결일자인 87.11.13이라는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형인 청구외 OOO한테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유권은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구두로만 주장하는 매매예약 완결일자 등을 신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양도일을 93.11.30로 한다하더라도 실지 양도금액인 2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없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으며, 더구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3.11.30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1.30)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87.5.13)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와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00,000,000원을 한도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 95.12.29)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2.12.30 개정)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860호, 95.12.30)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없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일로 보아 취득일은 82.11.15로 양도일은 93.11.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3.11.30이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87.5.13이므로 이건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1.16 취득하였고 87.11.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되었으며 87.11.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93.11.30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87.5.13 쟁점토지를 당시시가 평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하여 200,000,000원을 일시불로 받고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양수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7.5.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93.11.3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명의만 빌린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7.5.13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이를 거증할 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증거서류로 인낙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51787호)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외 OOO이 87.5.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매예약의 완결일자가 87.11.13 되어있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인낙조서상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87.5.13에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3.11.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결정고지시(97.1.16) 이미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88.6.1~93.5.31)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7.5.13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3.11.30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인 2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고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이 건은 전시 법령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