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253 선고일 1997-12-15

[요지] 임차인의 장부 및 출금전표 등과 상이한 임대료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 696.2㎡와 동지상 건물 430.38㎡(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임차인들의 장부와 임대료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1997.2.15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1996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97,1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공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을 조사함에 있어 임차인인 OO정밀(대표 OOO)이 청구인에게 1993년1월~1994년11월까지 매월 240만원과 270만원의 임차료를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를 임차인이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위 금액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은 월 임대료가 아니라 연체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분납하여 입금한 것이다. 1992년 당시 OO정밀 대표이사 OOO의 외사촌형이 OOO과 같이 동업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당시 보증금은 물론 월세도 매월 입금치 못하여 외사촌형은 결국 그만두고 현 임차인 OOO이 밀린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분할 임금키로 약속하고 1993년 1월에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에 계약하였으며 그 후 1995년 1월에 보증금 1,5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에 재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OOO에게 받아야 할 총금액은 보증금 1,500만원과 1993년 1월~1994년 12월까지의 임대료 960만원, 1995년 1월~1997년 6월까지의 임대료 1,500만원 등 총 3,960만원이나 현재까지 입금액은 1,710만원에 불과하며, OO정밀은 부도로 공장운영이 아주 부진한 상태로 청구인도 이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인 OO기공사(대표 OOO)도 확인서에서 1993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의 월 임대료로 1993년에는 월 150만원, 1994년부터 1995년 4월까지는 월 1,77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OO기공사와 OO정밀은 똑같은 크기의 공장이며 조건 역시 똑같은데 임대료에 차이가 날 수 없고 그 당시 임차인인 OOO도 1993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27개월간 50만원씩 총 1,350만원을 입금해야 했으나 역시 입금하지 못하여 쟁점공장에서 나갈 때 보증금중 찾아간 금액이 약 15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은 근거없는 자료 및 진술만 믿고 한 것으로 임대료 월 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부 완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공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내용에서 임차인인 청구외 OO정밀(대표 OOO)은 청구인에게 1993년 1월부터 매월 2,400,000원과 1994년 10월부터 2,700,000원의 임차료를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임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OO기공사(대표 OOO)는 1993년에는 월 1,500,000원을, 1994년부터 1995년 4월까지는 1,77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장부상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1995년 4월부터 청구외 OO정밀(대표 OOO)은 보증금 15백만원에 월 700,000원에 임차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상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의 제시는 하지 못하면서 단지 임차인인 청구외 OOO(OO정밀대표)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이 위 진술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임차인들의 장부, 무통장입금증, 확인한 내용에 의거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는 정부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OO정밀: 1993년 1기부터 1996년 1기까지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 OO기공사: 1993년 1기부터 1994년 9월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원 1994년 10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에 대하여 임차인의 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 및 원가명세서상 지급임차료와 임차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임대료를 입금한 입금증 및 출금전표,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임차인 OO정밀에 대하여 1993년에는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2,300,000원~2,400,000원으로, 1994년 1월부터 1994년 9월까지는 임대보증금 18,000,000원, 월 임대료 2,400,000원으로, 1994년 10월부터 1996년 6월까지는 임대보증금 18,000,000원, 월 임대료 2,700,000원으로 하여 그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임차인 OO기공사에 대하여는 1993년에는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으로, 1994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는 임대보증금 18,000,000원, 월 임대료 1,775,000원으로 하여 그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임차인 OO정밀(대표 OOO)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5.1.1 계약, 임차인 OO정밀 대표 OOO)에 의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OO정밀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처삼촌의 관계로 세입자로 있으나 쟁점공장의 수리 및 관리를 맡고 있으므로 타세입자보다 임대료를 싸게 있는 것은 사실이며 1993년~1994년간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있었고, 1995년 1월~1996년 현재까지는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있으며, 장부상 월세 1,500,000~1,700,000원으로 신고된 것은 3~4개월씩 임대료를 제때에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OO정밀(대표 OOO)의 대차대조표 및 원가명세서상의 지금임차료의 내용을 보면 1994년도에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지금임차료 27,600,000원(월 임차료 2,3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위 임차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임차료를 입금한 입금증에 의하면 1993.1.9부터 1994.9.27까지 16회에 걸쳐 매회 2,400,000원~5,400,000원씩을, 1994.10.8부터 1994.11.11까지 3회에 걸쳐 매회 2,700,000원씩을 입금시킨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위 임차인의 출금전표에 의하면 1994.3.8자로 1993년 6월분 임대료 2,400,000원이 출금된 것을 비롯하여 1994.11.11 공장임대료 2,700,000원이 출금된 것까지 11회에 걸쳐 매회 2,400,000원에서 2,700,000원씩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는 임차인의 장부, 출금전표 등과 상이하고 이를 설명할 타당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임차인의 장부, 입금증, 출금전표 등 증빙에 의거 임차인 OO정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은 임차인 OO기공사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차인 OO기공사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기공사의 대차대조표 및 원가명세서상 임차 보증금 및 지급임차료는 1993년에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지급임차료 18,000,000원(월 1,500,000원)으로, 1994년에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지급임차료 21,300,000원(월 1,775,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1993.1.1부터 1993.12.31까지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500,000원으로, 1994.1.1부터 1995.4.30까지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월 임차료 1,775,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임차관련증빙에 의하여 임차인 OO기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