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인의 장부 및 출금전표 등과 상이한 임대료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은 타당함
[요지] 임차인의 장부 및 출금전표 등과 상이한 임대료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 696.2㎡와 동지상 건물 430.38㎡(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임차인들의 장부와 임대료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1997.2.15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1996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97,1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OO정밀: 1993년 1기부터 1996년 1기까지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 OO기공사: 1993년 1기부터 1994년 9월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원 1994년 10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에 대하여 임차인의 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 및 원가명세서상 지급임차료와 임차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임대료를 입금한 입금증 및 출금전표,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임차인 OO정밀에 대하여 1993년에는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2,300,000원~2,400,000원으로, 1994년 1월부터 1994년 9월까지는 임대보증금 18,000,000원, 월 임대료 2,400,000원으로, 1994년 10월부터 1996년 6월까지는 임대보증금 18,000,000원, 월 임대료 2,700,000원으로 하여 그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임차인 OO기공사에 대하여는 1993년에는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으로, 1994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는 임대보증금 18,000,000원, 월 임대료 1,775,000원으로 하여 그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임차인 OO정밀(대표 OOO)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5.1.1 계약, 임차인 OO정밀 대표 OOO)에 의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OO정밀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처삼촌의 관계로 세입자로 있으나 쟁점공장의 수리 및 관리를 맡고 있으므로 타세입자보다 임대료를 싸게 있는 것은 사실이며 1993년~1994년간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있었고, 1995년 1월~1996년 현재까지는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있으며, 장부상 월세 1,500,000~1,700,000원으로 신고된 것은 3~4개월씩 임대료를 제때에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OO정밀(대표 OOO)의 대차대조표 및 원가명세서상의 지금임차료의 내용을 보면 1994년도에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지금임차료 27,600,000원(월 임차료 2,3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위 임차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임차료를 입금한 입금증에 의하면 1993.1.9부터 1994.9.27까지 16회에 걸쳐 매회 2,400,000원~5,400,000원씩을, 1994.10.8부터 1994.11.11까지 3회에 걸쳐 매회 2,700,000원씩을 입금시킨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위 임차인의 출금전표에 의하면 1994.3.8자로 1993년 6월분 임대료 2,400,000원이 출금된 것을 비롯하여 1994.11.11 공장임대료 2,700,000원이 출금된 것까지 11회에 걸쳐 매회 2,400,000원에서 2,700,000원씩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는 임차인의 장부, 출금전표 등과 상이하고 이를 설명할 타당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임차인의 장부, 입금증, 출금전표 등 증빙에 의거 임차인 OO정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은 임차인 OO기공사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차인 OO기공사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기공사의 대차대조표 및 원가명세서상 임차 보증금 및 지급임차료는 1993년에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지급임차료 18,000,000원(월 1,500,000원)으로, 1994년에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지급임차료 21,300,000원(월 1,775,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1993.1.1부터 1993.12.31까지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500,000원으로, 1994.1.1부터 1995.4.30까지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월 임차료 1,775,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임차관련증빙에 의하여 임차인 OO기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