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사유가 각자 주택을 자기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 아님
[요지]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사유가 각자 주택을 자기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 아님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 도소득세 31,202,170원(심사결정으로 97.4.25 22,946,48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59㎡, 건물 30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4 취득하여 95.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1,202,170원(심사결정시 청구인주장 일부 인용으로 97.4.25 양도소득세 22,946,48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OO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 OOO(세입자), OOO(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명도 소송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 95가합3350, 95.7.26선고)에 의하면, 증거서류의 각 기재와 증인 OOO의 증언에 별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OOO는 1988.9경 소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그의 동생인 소외 OOO(심판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등기명의가 소외 OOO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를 위 OOO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OOO가 원고 (OOO)와 자신 및 소외 OOO(위 피고의 모)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와 같이 소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OOO)가 자신과 위 OOO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등이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라고 판단하고 있어, 단순히 의제자백이나 불출석에 따른 소송승소와 달리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판결내용에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 명의신탁자라는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쟁점부동산에 거주(89.5.10~90.7.10)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 임차인인 청구외 OOO, 지상1층 임차자인 청구외 OOO은 1994년 입주이후 임대료를 청구외 OOO나 OOO가 받아갔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명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아래와 같이 임대료(월세)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임대료가 임차인들 명의로 OOO에게 직접 입금되지는 아니하였지만 OOO의 사실상의 남편 관계에 있는 OOO가 쟁점부동산의 3층에 거주하면서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임대료 송금 사실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일 자 입금액(원) 입 금 자 거 래 종 류
94. 5. 16 600,000 O O O 타행환 입금
94. 5. 23 300,000 O O O 타행환 입금
94. 9. 12 700,000 O O O 무통장 입금 94.11. 21 338,120 O O O 무통장 입금 94.12. 22 660,000 O O O 무통장 입금
(3)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공동주택 OOOOOO에서 92.11.4 이후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누나인 OOO의 가정형편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88.11.24)를 한 후 청구인이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당시 공부상 주택이 없는 누나인 OOO 명의로 OO동 소재 위 주택을 등기(90.10.23)를 하였고, 그후 쟁점부동산을 실지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95.1.26)함에 따라 OO동 소재 위 주택도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95.1.26)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동일날자(95.1.26)에 쟁점 부동산과 OO동 소재 주택의 명의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서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따라서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자 자기 주택을 자기 명의로 정정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