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250 선고일 1997-10-27

[요지]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사유가 각자 주택을 자기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 아님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 도소득세 31,202,170원(심사결정으로 97.4.25 22,946,48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59㎡, 건물 30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4 취득하여 95.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1,202,170원(심사결정시 청구인주장 일부 인용으로 97.4.25 양도소득세 22,946,48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 취득이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청구인의 누나인 OOO)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부동산은 총 연면적 323.88㎡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94.28㎡으로 주택외 기타용도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경료후에 OOO가 사실상의 夫의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를 당사자로 한 건물명도 소송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5가합 3350, 95.7.26)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가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지하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하1층과 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156㎡로 2, 3층 주택면적 148.6㎡보다 큼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항 소정의 다른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해야 하므로(같은뜻: 대법 88주1004, 89.2.28, 재경원 재산46014-63, 95.2.17)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주택의 일부 74.3㎡에는 언제라도 거주할 수 있으나 형편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순수임대목적의 건물이 아니라고 보아 동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축물중 주택면적 74.3㎡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령 제4803호로 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본문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1.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누나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O는 사실상의 남편인 OOO가 일정소득이 없고 사채를 끌어쓰는 등 채무가 많아 쟁점부동산을 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바,

(1)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OO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 OOO(세입자), OOO(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명도 소송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 95가합3350, 95.7.26선고)에 의하면, 증거서류의 각 기재와 증인 OOO의 증언에 별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OOO는 1988.9경 소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그의 동생인 소외 OOO(심판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등기명의가 소외 OOO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를 위 OOO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OOO가 원고 (OOO)와 자신 및 소외 OOO(위 피고의 모)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와 같이 소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OOO)가 자신과 위 OOO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등이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라고 판단하고 있어, 단순히 의제자백이나 불출석에 따른 소송승소와 달리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판결내용에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 명의신탁자라는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쟁점부동산에 거주(89.5.10~90.7.10)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 임차인인 청구외 OOO, 지상1층 임차자인 청구외 OOO은 1994년 입주이후 임대료를 청구외 OOO나 OOO가 받아갔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명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아래와 같이 임대료(월세)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임대료가 임차인들 명의로 OOO에게 직접 입금되지는 아니하였지만 OOO의 사실상의 남편 관계에 있는 OOO가 쟁점부동산의 3층에 거주하면서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임대료 송금 사실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일 자 입금액(원) 입 금 자 거 래 종 류

94. 5. 16 600,000 O O O 타행환 입금

94. 5. 23 300,000 O O O 타행환 입금

94. 9. 12 700,000 O O O 무통장 입금 94.11. 21 338,120 O O O 무통장 입금 94.12. 22 660,000 O O O 무통장 입금

(3)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공동주택 OOOOOO에서 92.11.4 이후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누나인 OOO의 가정형편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88.11.24)를 한 후 청구인이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당시 공부상 주택이 없는 누나인 OOO 명의로 OO동 소재 위 주택을 등기(90.10.23)를 하였고, 그후 쟁점부동산을 실지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95.1.26)함에 따라 OO동 소재 위 주택도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95.1.26)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동일날자(95.1.26)에 쟁점 부동산과 OO동 소재 주택의 명의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서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따라서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자 자기 주택을 자기 명의로 정정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쟁점 2는 예비적청구로서 쟁점 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보았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