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241 선고일 1997-11-21

[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53㎡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80.10.15 취득하여 93.5.20 경락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3,57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6.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나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근저당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93.5.20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되어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서,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94.5.1 북인천세무서에 미등기전매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86.12.31 양도하고 수차에 걸쳐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다면, 청구외 OOO가 OOO에게 재산보존을 위하여 명의이전할 당시(90.3.28) 청구인지분도 이전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도 이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구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외 OOO은 당해토지를 양도(경매)하고 95.5.25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본인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원본은 없고 매매계약내용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어 신빙성 없는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10.15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93.5.20 경락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86.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상태에서 실질소유자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가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근저당권설정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신용보증기금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명의이전되었다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며,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한 이유는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OOO는 친구사이로 OOO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실상 취득하고도 명의이전을 즉시 이행해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OOO가 86.12.31 취득하고 93.5.20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94.5.31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86.12.31 취득하였으나 명의이전을 즉시 하지 못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31 양도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86.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청구외 OOO의 (주)O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서로 친구사이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그 당시에 OOO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가 재산보전을 위하여 OOO(1/3) 및 OOO(OOO의 처남 ; 1/3)지분을 90.3.28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부동산도 사실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그 일부(2/3)만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한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