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223 선고일 1997-10-08

[요지] 농지소재지가 고향으로서 농지취득후 15년간 거주해왔고 양도당시 농지였는바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반증없는 한 농특세비과세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088,13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 田 238㎡중 179㎡를 과세대상토지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65.6.29 취득 보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 田 23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 도로 2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5.2.14 전라북도 익산시에 양도(수용)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수용)와 관련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와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199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088,13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46.6.15 쟁점토지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에서 출생하여 1980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으로 이사하기까지 약 35년간을 동소에서 살면서 쟁점토지를 비롯 주변토지의 농지를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받아 약 15년동안 자경하다가 쟁점토지를 1995.2.14 양도(수용)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74.7.1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1980.10.10 서울특별시로 다시 전입하여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1997.2.14)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전라북도 OO택지개발지역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토지이며, 수용시 그 보상가액도 평당 408,400원으로 책정된 사실등으로 보아 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농지원부, 농지세 과세사실증명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에서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특별히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할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동 감면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본문에서는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65.6.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지구(OOO지구)로 편입되어 1995.2.14 전라북도 익산시에 수용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동 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감면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및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46.6.15생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OO동)에서 출생하여 동소에서 거주하다가 1980.1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 OO로 이사와서 이후 계속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수용보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전라북도 익산시가 쟁점토지 수용시 작성한 토지보상액 사정결정조서에는 쟁점①토지(田 238㎡)중 179㎡는 실제이용상황이 田이고, 나머지 59㎡는 대지이며, 쟁점②토지(20㎡)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농어촌특별세법령 및 조세감면규제법령등을 종합해 볼 때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중 179㎡는 양도(수용)당시 공부상지목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도 농지(田)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①토지중 179㎡의 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것이 분명하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1965.6.29)하고도 약 15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사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청구인의 고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①토지중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인 179㎡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