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소재지가 고향으로서 농지취득후 15년간 거주해왔고 양도당시 농지였는바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반증없는 한 농특세비과세됨
[요지] 농지소재지가 고향으로서 농지취득후 15년간 거주해왔고 양도당시 농지였는바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반증없는 한 농특세비과세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088,13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 田 238㎡중 179㎡를 과세대상토지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65.6.29 취득 보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 田 23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 도로 2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5.2.14 전라북도 익산시에 양도(수용)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수용)와 관련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와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199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088,13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1965.6.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지구(OOO지구)로 편입되어 1995.2.14 전라북도 익산시에 수용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동 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감면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및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46.6.15생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OO동)에서 출생하여 동소에서 거주하다가 1980.1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 OO로 이사와서 이후 계속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수용보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전라북도 익산시가 쟁점토지 수용시 작성한 토지보상액 사정결정조서에는 쟁점①토지(田 238㎡)중 179㎡는 실제이용상황이 田이고, 나머지 59㎡는 대지이며, 쟁점②토지(20㎡)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농어촌특별세법령 및 조세감면규제법령등을 종합해 볼 때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중 179㎡는 양도(수용)당시 공부상지목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도 농지(田)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①토지중 179㎡의 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것이 분명하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1965.6.29)하고도 약 15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사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청구인의 고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①토지중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인 179㎡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