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를 포함)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221 선고일 1997-10-08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라도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 하천부지 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1.16 취득하여 1994.9.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신고불성실가산세 1,445,6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45,629원을 포함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47,55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미공제하였다 하여 고지세액을 6,887,310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573,943원으로 감액조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의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액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동 토지를 양도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그들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無申告(無納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0조,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無申告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無申告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無申告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당해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그 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법 제8조등)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하여 하등의 조치도 취한 바 없으므로 단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