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을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등기이전이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을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등기이전이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O가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등기부상 1972.10.20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65.4㎡를 취득하고, 1987.2.17 동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3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3.9.23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의 “명의신탁해지” 판결(1993.9.23 선고, 93가합10812호)에 의하여 1993.11.5 청구외 OOO에게 “1993.7.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혼한 전처 청구외 OOO의 진술 등에 의할 때, 당초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1.16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93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외 OOO이 사업상의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앞으로 등기할 경우 압류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막역하게 지내던 청구인 앞으로 등기해 줄것을 부탁하여 들어 준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한 전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유상양도를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토지를 1972.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지상의 건물을 1987.2.17 신축하여 1993.11.3 청구외 OOO에게 1993.7.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뿐,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서류 내지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OOO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진술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할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가 그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OOO이 진 사업상 채무때문에 재산의 보전을 위해 자신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9.23자 법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의 판결문(1993.9.23 선고, 93가합10812), 청구외 OOO의사실진술확인서및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살펴 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 등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이외에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정황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반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사업의 부진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이혼한 전처 청구외 OOO이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할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전제하에 1993.11.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