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930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9,580원,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2,060원 합계 3,920,5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25 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OOOOO에서 OO인쇄사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95년 기간중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거래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93.12.31자 5,425,396원, 94.12.31자 11,844,116원, 95.3.31자 10,262,614원, 95.6.31자 11,027,265원 합계 38,561,391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을지로세무서장은 95.11월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 추적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행되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과다발행공급가액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과다발행공급가액 내역 (단위: 원) 일 자 발행가액 실제공급가액 과다발행공급가액 93.12.31 5,425,396 435,093 4,990,303 94.12.31 11,844,116 1,484,233 10,359,883 95.3.31 10,264,614 217,782 10,046,832 95.6.31 11,027,265 782,565 10,244,700 합 계 38,561,391 2,919,673 35,641,718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과다발행공급가액 35,641,718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930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9,580원,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2,060원 합계 3,92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외상매입 및 현금매입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장이 아닌 외상매출금 관리현황에 의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행되었다고 보고 그 차액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을지로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적조사시 매출처별 잔액현황의 금월 매출액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거래처 75개업체중 19개 업체의 직접 확인에 의하여 매출처별 잔액현황의 금월 매출액이 거래처의 실제 매입대가임이 조사확인된 바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월별 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가액보다 과다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처별 잔액현황의 금월 매출액이 실제매입대가라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와의 차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조사관청인 을지로세무서는 95.11월 부가가치세 유통 추적조사시 매출처별 잔액현황의 금월 매출액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거래처 75개 업체중 19개 업체에 대해 직접 확인한 바, 매출처별 잔액현황의 금월 매출액이 거래처의 실제 매입대가임이 조사 확인된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과다발행공급가액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과다발행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 잔액현황의 금월 매출액을 청구인의 실제매입대가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 4~5년간에 걸쳐 紙類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대부분 현금이나 어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외상으로 거래하였음이 현금원장, 외상매출금원장 및 받을어음원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3.12월 5,967,933원, 94.12월 13,028,525원, 95.3월 11,291,074원, 95.6월 12,129,989원임이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과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 거래명세표, 현금원장, 외상매출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도 위 거래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이 주로 현금 및 어음으로 매입대가를 결제하고 일부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 잔액현황의 금월 매출액은 해당월의 외상매출금액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처별 잔액현황의 금월 매출액을 청구인의 실제매입대가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이를 실제매입대가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다발행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