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고지분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실례인 비과세관행의 규정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고지분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실례인 비과세관행의 규정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85㎡와 같은 곳 건물 172.89㎡(이하 쟁점부동산1 이라 한다)를 1989. 7. 6 취득하여 1991. 8. 7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의 취득을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1996. 11. 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009,46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1의 취득시기를 1989. 11. 7로 보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1997. 3. 16 청구인에게 추가로 37,765,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11. 18 이의신청, 1997. 2. 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 5.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1의 매매계약은 전세입자 퇴거금지급이라는 특약조건부매매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은 1991. 4. 6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0. 3. 15이며, 또한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O료된 O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 3. 15이 쟁점부동산1의 취득시기가 된다.
(2) 쟁점부동산1은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O(이하 쟁점부동산2 라 한다)과 서로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교환차액 3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1. 4. 18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1의 양도시기는 교환잔금청산일인 1991. 4. 18 이다.
(3)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1의 매매계약을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89. 7. 6을 취득시기로 보아 1996. 11.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4,009,4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단계에서 연불조건부매매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실지잔금지급일인 1989. 11. 7을 취득시기로 보아 2년미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3. 16 청구인에게 37,765,97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으나 이는 불복단계에서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추가과세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1)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을 1989. 4. 6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 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계약일에 14,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1989. 11. 7 청산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9. 11. 7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1의 양도가 교환임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심사단계에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타당성이 없어 쟁점부동산1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 8. 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1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부동산 매각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1의 실지잔금지급일은 1989. 11. 7로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미O과이자분 8,546,485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1의 취득시기는 실지잔금지급일인 1989. 11. 7로 보아야 하며,
(2) 쟁점부동산1의 양도시기가 쟁점부동산2와의 교환잔금지급일인 1991. 4. 18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은 각각 455,000,000원과 292,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금액(쟁점부동산1: 150,000,000원, 쟁점부동산2: 160,000,000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쟁점부동산1이 더 많아 쟁점부동산1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교환잔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인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청산일인 1991. 7. 20을 쟁점부동산1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고지분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주장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같은 원칙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련세법인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우선적용되며, 청구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실례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규정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