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210 선고일 1997-08-28

[요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6.11 취득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OO리 OOOOO외 1필지 과수원 1,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7.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조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0.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16,1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2.18 이의신청하여 1997.3.14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7.3.25 심사청구를 하여 1997.5.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년에 취득하고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직접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부산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1986년부터는 청구외 OOO,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1975.7.1부터 1985.10.30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장을 경영하였다는 주민의 인우보증을 믿기는 어려우므로,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기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77.7.30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4.7.3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은 통산하여 6년 7월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작기간(1975~1986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4월만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1975.7.1~1985.10.30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서 쟁점토지 소재지 면장의 자경농지 증명서, 이웃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세 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인근주민에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은 1975.12부터 1985까지 부산에 거주하면서 자기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1986년 부터 양도시까지는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이 건 과세기록(조사복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소재지 면장의 자경농지 증명서, 이웃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세 대장 등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75.7.1~1985.10.30동안 청구인은 4개월만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서 1975.12월부터 1985년까지 청구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조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웃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1975.7.1~1985.10.30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