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94 선고일 1997-12-31

[요지] 실제매입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7-1995.6 청구외 OO문화사 OOO으로 부터 각종지류 120,893,495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OO지류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12,089,348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 조사시 청구인이 실제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 2기분 부가가치세 5,359,140원 및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7,939,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문화사 OOO으로부터 지류를 거래하면서 OO문화사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거래시에 세금계산서가 같이 오고 거래금액도 차이가 없어 청구외 법인에서 공급한 것으로 안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문화사 OOO과 거래하고 청구외 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OO문화사 OOO과 총매입액의 28.4% 내지 58.07%를 거래하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 건 청구에서 객관적인 증빙제출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진실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1994.12.22. 개정이전의 제1호에『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1의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7-1995.6.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문화사 OOO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하면서 청구외 OO문화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지류 120,893,495원 상당(거래내역 참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 조사시 적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어 확인되었고, 거 래 내 역 (단위: 원) 공 급 자 거 래 기 간 거 래 금 액 매 입 세 액 품 명 OOOOO O O O 94.7 - 12 95.1 - 6 48,719,469 72,174,026 4,871,946 7,217,402 지 류 계 120,893,495 12,089,348

2. 청구인은 1994년 2기분 및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1994년 2기분 4,871,946원, 1995년 1기분 7,217,4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청구외 OO문화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거래금액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