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93 선고일 1997-09-05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확정전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면적 및 대금을 확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며, 환지확정후 증가된 면적분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 취득시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대지 1,3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28 취득하고 1995.12.1 양도하였다 하여 1996.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22,728,4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582,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구미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면적의 확정결과에 따라 토지대금이 변동되므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최종 잔금청산일(1988.11.2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당초 취득예정면적에 대하여는 실지 최종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1987.6.13)을 취득시기로 보고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만 최종 잔금청산일(1988.11.28)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구미시 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블록 O롯트 1,302.7㎡를 취득하는 체비지매매계약을 1987.4.17 구미시와 계약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1987.6.13 청산하였는데, 1987.7.31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고 확정측량결과 취득면적이 1,308.9㎡로 6.2㎡ 증가되어 증가부분에 대하여 1988.11.28 구미시에 토지대금을 지불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할 수가 있으며, 상기 체비지는 1988.7.1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구미시 OO동 OOOOO 대지 1,308.9㎡로 환지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0.3.22 매매원인일을 1987.4.17로 하여 등기이전하였다. 상기 내용을 보면 계약 내용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302.7㎡에 대하여 1987.6.13 잔금을 청산하였고, 구획정리가 1987.7.31 준공 확정되었으며 확정측량결과 6.2㎡의 면적이 증가되어 이에 대하여 1988.11.28 추가로 토지대금을 지불하였음을 볼 때,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1,302.7㎡에 대하여는 구획정리가 확정된 1987.7.3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8조에서 확정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증감될 경우에는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계약내용에 따라 확정측량결과 증가된 면적 6.2㎡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지대금을 청산한 1988.11.28을 취득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 1,302.7㎡의 1/2에 대하여는 구획정리 확정일을 취득일로 보고 증가된 면적 6.2㎡의 1/2은 잔금청산일인 1988.11.28을 취득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까지 그 목적들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구미시 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블록 O롯트 체비지 1,302.7㎡를 취득하기로 1987.4.17 구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1987.6.13 청산하였으며, 1987.7.31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었고 1988.5.24 경상북도지사가 인가한 구미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공구)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에 의하여 지번이 구미시 OO동 OOOOO로 변경되었으며, 취득면적은 1,308.9㎡로 6.2㎡가 증가되어 증가된 부분에 대한 토지대금 591,585원을 1988.11.28 구미시에 납부하였고 1990.3.22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예정매매로서 1988.7.1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1988.11.28 최종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당초 취득면적 1,302.7㎡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7.6.1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증가된 면적 6.2㎡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 납부일인 1988.11.2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확정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시 면적 및 대금을 확정하고, 그 후 환지확정 결과 증감면적이 발생하면 이는 매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당초 취득면적 1,302.7㎡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7.6.13로 보아야 하고, 환지처분할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도지사가 환지계획을 인가한 날에 확정되며 그 효력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가된 면적 6.2㎡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1988.5.24)의 익일인 1988.5.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 274, 1994.6.30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3) 한편, 처분청은 당초 취득면적의 취득시기는 1987.6.13로 하고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1988.11.28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보면 1987.5.1부터 1988.4.30까지는 180등급이고, 1988.5.1부터 1988.12.31까지는 191등급이므로, 당초 취득면적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7.6.13로 하고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1988.5.25로 하더라도 취득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