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확정전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면적 및 대금을 확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며, 환지확정후 증가된 면적분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 취득시기임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확정전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면적 및 대금을 확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며, 환지확정후 증가된 면적분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 취득시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대지 1,3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28 취득하고 1995.12.1 양도하였다 하여 1996.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22,728,4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582,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구미시 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블록 O롯트 체비지 1,302.7㎡를 취득하기로 1987.4.17 구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1987.6.13 청산하였으며, 1987.7.31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었고 1988.5.24 경상북도지사가 인가한 구미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공구)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에 의하여 지번이 구미시 OO동 OOOOO로 변경되었으며, 취득면적은 1,308.9㎡로 6.2㎡가 증가되어 증가된 부분에 대한 토지대금 591,585원을 1988.11.28 구미시에 납부하였고 1990.3.22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예정매매로서 1988.7.1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1988.11.28 최종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당초 취득면적 1,302.7㎡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7.6.1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증가된 면적 6.2㎡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 납부일인 1988.11.2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확정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시 면적 및 대금을 확정하고, 그 후 환지확정 결과 증감면적이 발생하면 이는 매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당초 취득면적 1,302.7㎡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7.6.13로 보아야 하고, 환지처분할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도지사가 환지계획을 인가한 날에 확정되며 그 효력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가된 면적 6.2㎡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1988.5.24)의 익일인 1988.5.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 274, 1994.6.30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3) 한편, 처분청은 당초 취득면적의 취득시기는 1987.6.13로 하고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1988.11.28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보면 1987.5.1부터 1988.4.30까지는 180등급이고, 1988.5.1부터 1988.12.31까지는 191등급이므로, 당초 취득면적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7.6.13로 하고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1988.5.25로 하더라도 취득가액에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