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별개 종중간 증여인지 동일종중의 명칭 개칭과정에서 편의상 증여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90 선고일 1997-11-22

[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시한 종중회의록만을 가지고는 청구종중과 청구외종중이 같은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종중으로부터 청구종중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심씨 OOOO파 OOOO부군자손종회(대표 OOO,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등 8필지의 토지 3,185㎡(대 390㎡, 답 1,106㎡, 전 1,68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6.26 청구외 OO심씨 OOO파 종중(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2.15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종중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946,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종전소유자인 청구외종중 대표 OOO은 청구종중 대표 OOO의 조부이며, 당초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변경코자 하였으나 등록된 종중 명칭은 개칭이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관할군청 담당자의 행정지도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종중명의로부터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외종중과 청구종중이 동일종중이며, 이 건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별개의 종중간 증여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 청구종중은 청구외종중과 같은 종중이라고 하면서 1980.11.1 작성된 종중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종중회의록만을 가지고는 청구종중과 청구외종중이 같은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3) 만약에 청구외종중과 청구종중이 같은 종중이라면 소유자 명의만을 변경등기하면 될 것이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종중과 청구종중은 같은 종중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별개 종중간 증여인지 동일종중의 명칭 개칭과정에서 편의상 증여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실제증여인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종중이 제출한 종중회의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하여 당초 종중형성 및 변천과정을 알아본 바, 1941.3.10경 23世 OOO이 5世 OO(OOOOO)을 공동선조로 하여 “OO심씨 OOO파 종중”을 창시하였고, 1980.11.1 청구종중의 대표 OOO등이 종중회의에서 공동선조를 19世 OOO으로 하기로 하고 종중명칭을 “OO심씨 OOOO파 OOOO부군자손종회”로 개칭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간의 친목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남자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고(같은뜻, 대법원 95다34330, 1996.10.11),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같은뜻, 대법원 96다20567, 1996.8.23),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같은뜻, 대법원 94다19792, 1994.10.11)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종중의 명칭을 개칭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종중은 공동선조가 5세 OO이고, 청구종중은 19세 OOO이므로 공동선조가 다르고 또 그에 따라 종중의 구성원 및 분묘관리 범위등이 달라지므로 양 종중은 그 실체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종중으로부터 청구종중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