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감정평가서상의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적용한 정상이윤율 0.2는 공장의 환원이율인데 동 이윤율이 정당한 이율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의하여 산출된 영업권의 평가액 587,000,0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개인감정평가서상의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적용한 정상이윤율 0.2는 공장의 환원이율인데 동 이윤율이 정당한 이율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의하여 산출된 영업권의 평가액 587,000,0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소재 OOO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93.10.25 양도하면서 쟁점주유소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58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은 “0”원인데도 청구인이 58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이 가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379,950,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단서 규정은 생략함)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도(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2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95누18697, 97.5.28 참조)
(2) 위와 같은 성질의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령은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유소의 영업권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는 있지 아니하지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에 의하지만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토지를 제외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 OOO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의 영업권의 가액을 90년도부터 92년도의 이익을 정상이윤율로 환원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한 정상이윤율인 0.2가 동종 업종에서의 정상이윤율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수익가격의 산출을 위한 자본금을 계산하면서 쟁점주유소의 과세기간 종료시의 자산총액이 아닌 당해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기장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위 정상이윤율 0.2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영업권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터인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면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0”원으로 평가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청구외법인에 587,000,000원에 고가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영업권의 양도가액 587,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