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개인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동 영업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대가와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80 선고일 1998-05-22

[요지] 개인감정평가서상의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적용한 정상이윤율 0.2는 공장의 환원이율인데 동 이윤율이 정당한 이율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의하여 산출된 영업권의 평가액 587,000,0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소재 OOO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93.10.25 양도하면서 쟁점주유소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58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은 “0”원인데도 청구인이 58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이 가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379,950,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영업권 등을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정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 587,000,000원은 쟁점영업권의 정당한 시가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영업권은 장래 나타나게 될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력을 환원평가하여 생긴 자산가치인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그 가치가 587,000,000원인지의 여부를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감정평가업자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가격으로 영업권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별 수익가격 계산시의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아닌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에 의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하면 “0”원이 되는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감정평가업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에 의한 가액 587,0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개인감정평가서상의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적용한 정상이윤율 0.2는 공장의 환원이율인데 동 이윤율이 정당한 이율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의하여 산출된 영업권의 평가액 587,000,0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인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동 영업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대가와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 본문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고, 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에는 제4항 이외의 무채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단서 규정은 생략함)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도(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2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95누18697, 97.5.28 참조)

(2) 위와 같은 성질의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령은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유소의 영업권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는 있지 아니하지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에 의하지만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토지를 제외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 OOO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의 영업권의 가액을 90년도부터 92년도의 이익을 정상이윤율로 환원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한 정상이윤율인 0.2가 동종 업종에서의 정상이윤율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수익가격의 산출을 위한 자본금을 계산하면서 쟁점주유소의 과세기간 종료시의 자산총액이 아닌 당해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기장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위 정상이윤율 0.2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영업권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터인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면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0”원으로 평가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청구외법인에 587,000,000원에 고가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영업권의 양도가액 587,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