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우리사주 주식취득시 우리사주조합이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대여한 것인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출받아 조합에 저축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79 선고일 1998-03-24

[요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자금 대출 및 상환과정에서 대행의 역할을 한 것일 뿐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사주 세액공제 대상을 주식 취득가액 전액이 아니고 1995년도에 상환한 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5,063,469,570원 및 1994사업연 도분 농어촌특별세 30,552,700원(명세는 별첨1)과 1997.1.16 청 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 및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68,489,410원 및 1993~1995년도분 근로소득세 1,386,579,020원 (명세는 별첨2)의 부과세액은

1. 청구법인의 사업중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DLS, IDLS)와 특정통신회선서비스를 부가통신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 증자소득공제액,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미지급비용 손금불산입액 296,274,183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전신전화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에 따라 1996.12.16 청구법인에게 [별첨1]과 같이 1991.1.1~1991.12.31사업연도분, 1992.1.1~1992.12.31사업연도분, 1993.1.1~1993.12.31사업연도분, 1994.1.1~1994.12.31사업연도분, 1995.1.1~1995.12.31사업연도분 법인세의 합계 5,063,469,570원과 1994.1.1~1994.12.31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30,552,700원을 부과하였고 1997.1.16 청구법인에게 [별첨2]와 같이 1994.1.1~1994.12.31사업연도분 및 1996.1.1~1996.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68,489,410원과 1993~1995년도분 근로소득세 1,386,579,020원[이상의 명세: 별첨2]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기술개발준비금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Digital Leased-Line Service, International Digital Leased-Line Service)는 전기통신회선분배장치(DACS), 다중화장치(MUx 또는 T1단국) 및 망관리시스템(NMS)등 컴퓨터와 유사한 최첨단 지능화통신장비를 설치하여 각종 정보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법령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업종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은 청구법인의 DLS서비스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가통신업(64203)으로 분류된다고 회OO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중 특정통신회선서비스도 전기통신사업제도의 변천에 따라 DLS와 구분되었을 뿐 실질은 동일한 데이터전송서비스이므로 부가통신업에 포함시켜야 하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분류하였으나 동법은 전기통신회선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함에 따라 동일한 “데이타전송서비스”도 제공자의 회선설비 보유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이 되기도 하고 부가통신이 되기도 하는 등 업종의 실체가 왜곡되므로 이에 의한 부가통신업 구분 및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기술개발투자는 위험이 크므로 투자단계에서는 수입금액이 없어도 혜택을 주어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동 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광대역 종합통신망(B-ISDN) 연구개발사업은 핵심기술이 ATM(비동기전송모드) 교환기인데 고속데이터 교환 및 전송에 필요한 기술이므로 주된 연구목적에 따라 전액 세액공제해야 하고 처분청 및 국세청이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93누20429, 1994.4.29)는 기술개발준비금 관련 판례인데 기술개발준비금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조세이연제도이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각각 다른 제도이므로 동 판례에 의할 수 없으며, 설령 수입금액에 의한 안분계산이 타당하다하더라도 디지털 전용회선 서비스(DLS, IDLS)와 특정 통신회선 서비스 관련 수입금액은 부가통신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세액공제액을 재계산 해야 한다.

3. 미지급비용의 일부를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으나, 해외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국제전기통신규약 최종산정방식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수익과 비용이 3~5개월 후에 정산되고 있고, 이것이 동종업계의 국제적 관행이며, 실무상으로도 발신청과 착신청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3~5개월의 정산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58개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결산을 하는데 익년 1월초까지 결산자료를 마감하여야 결산이 가능하며, 이후 결산 확정일까지 일부 정산합의한 금액을 가려내어 당초 추정액과의 차액을 법인세 신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많고, 전년도분 확정차액을 매년 당년도에 계상해온 회계 처리 관행에도 맞지 아니하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관행은 법인세법 제17조,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기본통칙 2-1-3...9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만약 미지급비용 정산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결산확정일(1996.2.29)까지의 미수수익 정산차액(134,705,955원)도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4. 한국 EDIFACT(행정·상업 및 운송에 관한 전자문서) 표준원에 출연한 특별회비를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특별회비는 한국 EDIFACT 표준원의 경상경비에 충당되고, 청구법인이 지정사업자로서 징수할 수 있는 표준화 지원비등은 무역자동화업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또 징수한도도 출연금의 일정범위내 10,000분의 5~100분의 3)로 하였기 때문에 출연금의 회수와도 관계가 없으며, 이 출연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에 의하면 특별회비에 해당되고,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가 부당하다.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장부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처분하였으나, 그렇게 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시장가치 상승에 따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이 커지고 그 결과 정상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까지 손금불산입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무효규정이다.

6. 우리사주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 처분하였으나,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616, 1995.6.14)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주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명의로 대여받아 조합에 저축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 건 차입당시 대출시한 촉박 및 금융기관 형편상 다수 조합원(664명과 591명)에 대한 통장발급과 이자자동납부업무 미개발등 물리적 불가능으로 인해 부득이 조합장(OOO) 명의로 일괄 대출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별 대출이고, 1997년에는 개인별로 대출을 분할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위 예규에 의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전용회선서비스(DLS)란 전신전화 및 자료전송등에서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특정의 사용자 사이에서만 사용되며 다른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용통신회선(Point to Point mode)서비스를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장거리 광전송로(광케이블)와 통신장비로 구성된 디지털 전용회선망(DLS)을 통해 정보(음성, 데이터, FAX, 화상등)를 송수신 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전용회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전용회선 임대역무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정보통신부는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DLS등)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동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통신회선 임대서비스로서 유선전화업(64201: 통신회선 임대서비스)에 해당되므로 부가통신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제조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개정전) 제16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도 안분계산규정이 없었으나, 제조업등의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인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같은 뜻: 대법원 제3부 93누20429, 1994.4.29), 처분청이 연구개발비중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통신업외에 기간통신업에 해당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계약된 요율에 의거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에도 추정한 금액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이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회사주장대로 쌍방 정산금액이 결산일(1995.12.31) 이후 확정되었다 하여도 추정한 비용중 회사결산확정일(1996.2.29) 이전에 확정된 비용만큼은 결산 조정 또는 세무신고 조정으로도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계산하지 않는 것은 조세부담을 차년도 이후로 이연 납부하고자 하는 회계처리로 보이므로 과대손금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지정사업자로서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납부하고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지정사업자로서 일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등 표준화 지원비 징수권을 얻기 위해 출연금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출시 손비처리함은 부당하고, 동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별회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회비 납부자는 회원이 되어야 하고, 회원간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차등한 대우가 없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동 표준원에서 제정·고시하는 표준화문서 사용통제권(표준화지원비 징수권)이 있고, 일반회원은 동 표준원에서 제정·고시하는 표준화문서를 사용할 때 지정사업자에게 표준화 지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일반회비가 공과금대상인 경우에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공과금 대상이 되는 일반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 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장부가액·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6.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한 이 건 차입당시 차입은행에 제출한 차입신청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담보어음, 근보증서, 대출금거래통장 등 관련서류상 차주는 “(주)OOO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OOO”임이 확인되고, 조합 임시이사회의사록 및 경비집행승인서등에 의하면 조합장 사인이 아닌 조합차원의 대출임이 확인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매월 급여에서 차입이자를 공제하여 상환하고 있고 중도금상환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하여 상환하고 있음이 통장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합원 개인별 연명약정서는 회사의 채권확보 및 은행의 개인별 결제내역 관리등의 수단으로 1995.6.30 차입발생후인 1995.7.20 이후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이 확인됨을 볼 때, 우리사주의 취득과 취득자금의 차입·상환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비용부담등은 궁극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속되기는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의 배정·청약·취득·예탁·인출 및 취득자금의 차입·상환등 업무 전과정에 걸쳐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존재한 실체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질과세원칙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사업중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DLS) 및 특정통신서비스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및 증자소득공제대상인 부가통신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는 전액인지, 업종(부가통신업과 이외의 통신업)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인지 여부

3. 사업연도말에 추정계상한 해외거래 관련 미지급비용중 결산확정일까지 일부 정산합의한 분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이 한국 EDIFACT(행정·상업 및 운송에 관한 전자문서) 표준원에 출연한 특별회비가 당기손금산입 대상인지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을 취득가액·장부가액·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6. 우리사주 주식취득시 우리사주조합이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대여한 것인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출받아 조합에 저축한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기술집약적산업은 100분의 4)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는 제조업 부가통신업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일정한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본변경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4월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 공제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는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1993년 이전에는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9조(1993년 이전에는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및 별표4(1993년 이전에는 별표6),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등은 제조업·광업 또는 부가통신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별표4』에 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기술·인력개발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제3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지만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25조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공과금으로 하고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은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산식으로서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은 위 산식의 자산중 비업무용부동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과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사업중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 및 특정통신회선서비스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및 증자소득공제대상업종인 부가통신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1. 먼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는 음성통신서비스, 데이터통신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음성통신서비스에는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 사업이 있고, 둘째 데이터통신서비스에는 전용회선사업, 정보통신사업, DATA망(Network)사업이 있으며, 그 중 전용회선사업은 다시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DLS, IDLS) 및 특정통신회선서비스로 나뉘고 있고, 셋째 기타 서비스에는 전산개발·운용·유지·보수사업과 기타사업(우체국 장애·철도청회선·연구소·부동산임대등)이 있다. 그 중 이 건 과세 및 심판청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DLS, IDLS)”란 전기통신회선에 회선분배장치(Digital Access Cross-Connection System) 다중화장치(Multiplexor) 및 망관리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등 최첨단의 지능화된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전용회선(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이터 전용회선 서비스와

② 기업의 본점과 지점·사무실·공장등 통신량이 많지 않은 두 지점사이의 전화기, 사설교환기, FAX등을 연결해 주는 음성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한편 “특정통신회선서비스”란 이용자가 희망하는 두 지점사이에 직접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두 지점에만 온라인으로 데이터 정보를 전송처리할 수 있는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파악된다.

2. 다음으로 부가통신업의 개념에 대하여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일반통신사업자·특정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64203(부가통신)에서는 전기통신회선에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결합시켜 통신망을 구성하고 이 통신망에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통신 단말기를 접속시켜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인지 임차한 자인지를 주요구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신망의 구조 및 제공서비스의 내용등 기능적 측면을 주요구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개발준비금 관련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와 증자소득공제 관련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정해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세법상 사업 및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참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8) 특히 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당시의 ‘93 간추린 개정세법(구 재무부 발간)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산업인 정보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하면서 “표준산업분류표상 『부가통신업(64203)』으로 확대” 개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통신설비 보유유무 보다는 제공역무의 기능적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가통신업(분류번호 64203)의 세분화한 사업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DLS, IDLS 등의 사업내용인 데이터 전송서비스를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관장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기준02210-246, 1997.5.13)에서 디지털 전용회선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전용회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64023 부가통신업”으로 분류되고, 음성전용회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64201 유선전신·전화업”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DLS 수입중 대부분(DLS, IDLS 수입중 데이터 전용회선 서비스 수입 비중: 1993사업연도 100%, 1994사업년도 97%, 1995사업년도 91%)이 데이터 전용회선 서비스 수입이므로 데이터 전용회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타 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정보통신 통계연보(1996)에서도 특정통신회선(SLS) 및 디지털 전용회선(DLS, IDLS)을 부가통신(Value Added Service)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디지털전용회선 서비스(DSL, IDLS)와 특정통신회선서비스는 부가통신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1984.9월에 시작하여 1994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특정통신회선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회선 설비 전체를 OOOOOO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고,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대부분(1994년: 97%, 1995년: 96%)을 OOOOOO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설령 처분청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업종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디지털전용회선 서비스 등은 그 대부분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업종구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기술 및 인력개발의 세액공제 범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1993년 이전에는 제17조)의 이 건 관련부분의 요지를 보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통신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부가통신업과 부가통신업 이외의 통신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소의 인건비중 부가통신업 이외의 분야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당연히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부가통신업 분야와 부가통신업 이외의 분야가 구분되지 않는 연구소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광대역 종합통신망(B-ISDN) 관련 위탁 용역비는 달리 부가통신업 관련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중 부가통신업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세액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 계산 방식대로 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디지털전용회선 서비스(DLS, IDLS)와 특정통신회선서비스는 부가통신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수입금액을 부가통신업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 마. 사업연도말에 추정계상한 해외거래 관련 미지급비용중 결산확정일까지 일부 정산합의한 부분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제3항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거래 국제전화요금은 당해사업연도말에 청구법인 보유자료를 기초로 착신 또는 발신 통화시간에 사전에 약정한 정산요율을 곱하여 미수수익 및 미지급비용을 추정하여 계상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해외 거래상대방과의 정산확정이 되면 당초 추정치와 정산 확정치와의 차액을 정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켜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의 미지급비용중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인 1996.2.29까지 정산 확정된 부분의 금액이 당초 추정액보다 적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손금 과대계상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해외 137개 사업자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후에 정산을 함에 따라 미지급비용 전체가 결산확정일까지 정산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1993년도의 해외거래분이 1995년도에 정산되는 사례도 보이는 등 개별거래 상대회사와의 정산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확정치와의 차액을 산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결산추정치와 정산확정액과의 차액도 이 건 과세가 된 1995사업연도분 미지급비용의 경우 1996.2월말에는 처분청 주장과 같이 296백만원이었으나 그 다음달에는 481백만원으로 늘어났다가 1996.8월말에는 161백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그 크기가 변동되고 있어 특별히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추정치의 일부를 수정하고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할 실익도 없으며,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추정치와 정산확정치와의 차액의 과거수치를 보면 1992~1994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을 과소 계상해온 바도 있는데 이는 도외시하고 1995사업연도만 문제삼아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사업연도의 경우만 보아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미지급비용에 대응하는 미수수익이 과대계상된 사실도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한채 미지급비용만을 과세에 반영한 처분은 공정 타당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미지급비용 회계처리를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계속 회계처리해 왔고 또한 회계감사보고서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회계감사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산시 추정치 산출근거상 비합리적인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수치인 실제 1992~1995사업연도의 미지급비용 및 미수수익의 결산추정치와 정산확정치와의 차액의 오차비율이 0.13~1.0% 이내의 범위에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결산추정치 산정 및 회계처리 방법에 특별히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고 또한 고의적으로 비용만을 과대 계상하기 위해 그렇게 회계처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청구법인이 한국 EDIFACT 표준원에 출연한 특별회비가 손금산입대상인지에 대하여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정사업자의 경우 무역자동화사업,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 전송사업등 동항에 열거된 사업을 통상산업부의 사업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5조 제2항), 지정사업자가 구성하는 무역업무 자동화망에 가입하는 사업자등으로부터 표준화 출연금의 100분의 3의 범위내의 표준화 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규정 제17조 제1항), 한편 지정사업자는 전자문서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대한 출연계획을 승인된대로 이행해야 하고(무역업무자동화시행규정 제16조 제2항), 사업계획서상 표준원에 대한 출연계획 및 표준화지원 계획대로출자하여야 한다(사단법인 한국 EDIFACT 표준원 정관 제6조 제3항)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한국 EDIFACT 표준원에 특별회비를 출연하고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1992.11.9)하여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1992.11.18)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출연한 특별회비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부금(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인 기본추진계획서에서 전자문서 표준화 지원비 징수외에 다른 명목으로도 요금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지정사업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외에 동 출연금은 지정사업자로서 징수할 수 있는 표준화 지원비 징수권과 대가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지정사업자로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출연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종의 영업권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당기 손금불산입 처분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장부가액·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한 처분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관련 규정취지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인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91누11643, 1992.10.27 참조)고 할 것인 바, 관련조항의 산식에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규정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까지도 이를 규제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같은 뜻, 대법원 96누4862, 1997.2.28)고 본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장부가액·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아. 우리사주 주식 취득시, 우리사주조합이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대여한 것인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출받아 조합에 저축한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5년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고, 우리사주조합원들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장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조합원들의 연말정산시에는 주식취득가액 전액에 대해 우리사주세액공제(15%)를 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장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5년도에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우리사주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을 보면 주식 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조합에 저축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하면 이 건 우리사주 주식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가 우리사주조합인지 우리사주조합원인지를 가리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서류등에 의거해 보면,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인 어음거래약정서와 그 첨부서류인 근보증서, 담보용 약속어음 등(첨부서류중 대부자 명단 및 대부금액 서류는 제외)과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인 차입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담보용 약속어음 등(첨부서류중 대출자 명단 서류는 제외)과 OO은행 및 OO은행의 대출금거래통장, 1995.6.29자 및 1995.6.30자 우리사주조합 임시이사회 의사록, 경비집행승인서 등의 서류만 보면 처분청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1. 위 대출과 관련 청구법인에서 신용담보 제공시 작성된 내부결제 서류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장에 대한 대부가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원인 “OOO 등 591명”(OO은행 대출의 경우), “OOO 등 664명”(OO은행의 경우)에 대한 대부를 알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2. 단순히 조합의 대출이라면 동 대출에 대한 담보 목적용으로 청구법인의 어음이 제출된 바 있으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는 대부자 명단 및 대부금액 명세서가 대출서류에 첨부되어 있으며, 또한 회사의 채권확보 및 은행의 개인별 결제내역관리등 수단으로 차입발생일(1995.6.3) 후인 1995.7.20 작성된 것이라고 처분청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5차 우리사주은행 대출약정서를 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출은행에 대해 대출과 관련하여 성실이행을 약속하고 있고 약정서 서명용으로 연명부를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작성일이 조금 늦기는 하지만 청구법인 소속 다수인에 대한 당초 대출관련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3. 대출서류가 조합 또는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경위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해명한 바에 의하면(OO은행 OOO지점: OOOOOO, 1996.9.30, OO은행 영업부: OOOOO, 1996.9.30), 대출신청 직원은 다수(664명, 591명)인데 시일이 촉박하여 개인별 대출서류 작성이 어려웠고 당시에는 집단 개인대출시의 이자자동납부 전산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부득이 조합원 1인 앞으로 일괄대출을 하면서 대출신청 직원의 연명부를 첨부토록 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4. 만약에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으로부터 자금대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채권·채무증서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5. 대출이자 납입 및 중도 상환이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는 것은 일괄대출에 따른 관련업무를 우리사주조합에서 처리하여 주는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처리방식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대출자를 조합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합하고, OO은행 대출은 대출은행이 1996.9.30 OO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받았고 OO은행 대출분의 경우에도 1996.10.23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 계좌번호 부여가 완료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당초 대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6. 기타 우리사주조합 의사록에서도 1995.6.15 우리사주 취득방안 확정 의결시 “유리한 조건의 은행대출 알선”을 의제로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조합원의 이자납입액도 우리사주조합에 납입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납부되는 것등을 볼 때,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자금 대출 및 상환과정에서 대행의 역할을 한 것일 뿐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입장에 터잡아 우리사주 세액공제 대상을 주식 취득가액 전액이 아니고 1995년도에 상환한 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1 ] 1996.12.16 부과 내역 세 목 사업년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계 1991.1.1~12.31 244,037,660

• 244,037,660 1992.1.1~12.31 13,868,670

• 13,868,670 1993.1.1~12.31 2,229,561,250

• 2,229,561,250 1994.1.1~12.31 1,682,985,170 30,552,700 1,713,537,870 1995.1.1~12.31 893,016,820 893,016,820 합 계 5,063,469,570 30,552,700 5,094,022,270 [ 별첨2 ] 1997.1.16 부과 내역 세목 사업년도 근로소득세 법 인 세 계 1993.1.1~12.31 116,587,620

• 116,587,620 1994.1.1~12.31 156,952,080 55,155,870 212,107,950 1995.1.1~12.31 1,113,039,320

• 1,113,039,320 1996.1.1~12.31

• 13,333,540 13,333,540 합 계 1,386,579,020 68,489,410 1,455,068,4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