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2.15에 양도하고 양도외주택의 멸실은 1996.3.23에 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2.15에 양도하고 양도외주택의 멸실은 1996.3.23에 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10.20 취득하여 1996.2.15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도 대지 239.3㎡ 건물 160.4㎡의 단독주택(이하 “양도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1996.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000,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10.20 취득하여 1996.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6.2.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0.12.5 양도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6.5.25 멸실신고하였음이 양도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외주택을 1995년 12월에 철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외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양도외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외주택에서 언제 이사를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1995.11.30경 이사를 하였으며 1995.12.10경 양도외주택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외주택을 1995년 12월에 철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양도외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신축건물의 착공일자가 1996.3.23로 되어 있는 바, 통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건물 철거와 동시에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건물 철거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신축건물의 착공일자인 1996.3.23을 양도외주택의 철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양도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