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58 선고일 1997-10-06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2.15에 양도하고 양도외주택의 멸실은 1996.3.23에 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10.20 취득하여 1996.2.15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도 대지 239.3㎡ 건물 160.4㎡의 단독주택(이하 “양도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1996.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000,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996.5.25자로 멸실신고가 되어 있으나 사실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95.12월에 철거하였으며,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다가구주택(8가구)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3.13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6.3.23 착공하여 1996.9.13 준공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996.5.25자에 멸실신고가 되어 있고, 신축한 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는 신축건물의 착공일자가 1996.3.23로 되어 있는 바, 통상 구건물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신건물을 신축할 경우, 구건물을 멸실함과 동시에 터파기를 하고 관할구청에 착공보고도 이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므로 구건물을 멸실한 날인 1996.3.23을 구건물의 멸실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2.15에 양도하고 양도외주택의 멸실은 1996.3.23에 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10.20 취득하여 1996.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6.2.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0.12.5 양도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6.5.25 멸실신고하였음이 양도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외주택을 1995년 12월에 철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외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양도외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외주택에서 언제 이사를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1995.11.30경 이사를 하였으며 1995.12.10경 양도외주택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외주택을 1995년 12월에 철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양도외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신축건물의 착공일자가 1996.3.23로 되어 있는 바, 통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건물 철거와 동시에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건물 철거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신축건물의 착공일자인 1996.3.23을 양도외주택의 철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양도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