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년 제2기분~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중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매출누락되었다고 봄이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년 제2기분~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중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매출누락되었다고 봄이 정당함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 치세 17,497,340원(95년 제2기분 5,462,850원, 96년 제1기분 12,034,490원)은 매출누락액 134,594,978원(95년 제2기분 42,021,948원, 96년 제1기분 92,573,030원)에서 45,291,410원(95 년 제2기분 899,000원, 96년 제1기분 44,392,410원)을 차감한 89,303,568원(95년 제2기분 41,122,948원, 96년 제1기분 48,180,62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에서 알미늄제품을 제조하는 (주)OO알미늄의 OO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95년 제2기분 및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42,021,948원과 92,573,030원 합계 134,594,978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이 본점관할 천안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에 적출되어,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96.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497,340원(95년 제2기분 5,462,850원, 96년 제1기분 12,034,4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OO에서 알미늄샷시 및 비철금속을 제조·도매하는 (주)OO알미늄의 OO지점이고, (주)OO알미늄은 직접 거래처에 제조물품을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95년 제1기분부터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관할인 천안세무서의 『96년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95년 제2기분~96년 제1기분 동안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천안세무서는 청구법인의 본점 일계표상의 매출금액을 과세기간별 및 거래처별로 집계한 후 이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는 바, 청구법인 본점과 청구법인(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액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점 > (단위: 원) 구 분 과세기간 신고과세표준 (A=B+C) 처분청이 조사한 본점매출액(B) 본점명의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C) 합 계 1,869,102,130 1,087,367,400 781,734,730 95.2기 예정 530,278,150 320,117,050 210,161,100 95.2기 확정 495,139,140 309,448,150 185,690,990 96.1기 예정 386,562,550 243,155,050 143,407,500 96.1기 확정 457,122,290 214,647,150 242,475,140 < 청구법인 (지점) > (단위: 원) 구 분 과세기간 적출과세표준 (D) 신고과세표준 (E) 본점명의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으로조사한 금액(F) 쟁점매출누락금액 (G=D-E-F) 합 계 1,432,580,610 578,643,312 719,342,320 134,594,978 95.2기 예정 275,782,709 74,404,932 188,482,100 12,895,677 95.2기 확정 359,396,780 144,580,719 185,689,790 29,126,271 96.1기 예정 338,155,377 174,533,590 147,086,800 16,534,987 96.1기 확정 459,245,744 185,124,071 198,083,630 76,038,043 청구법인은 주문에 의하여 즉시 본점에서 제품을 출고하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은 본점 또는 청구법인(지점)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위 표에서 『본점신고 과세표준』(A), 청구법인(지점)의 『적출과세표준』(D) 및 『신고과세표준』(E)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지점)이 매출하였으나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으로 조사된 금액』(F)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매출누락액이 과다적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본점은 알미늄제품 거래 외에는 여타의 거래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지점)을 제외한 여타 지점도 없으므로 본점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A)에서 『본점매출액』(B)를 공제한 차감액이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청구법인(지점)매출액』(C)이 될 것이고, 본점의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C)은 청구법인(지점)의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으로 조사한 금액』(F)과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점신고 과세표준(95년 제2기~96년 제1기)중 『본점매출액』(B)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일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그 금액을 1,087,367,400원으로 보았으나 당심판소에서 일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본점 매출액을 확인한 바, 그 금액은 1,104,468,400원【95년 제2기 예정분중 일계표상으로는 (주)OOOO로 되어 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는 (주)OOOO(사업자등록번호 같음)로 표기됨으로서 (주)OOOO에 매출된 20,800,000원이 매출액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고, OOOO에 매출된 7,873,300원(일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같은 금액임)이 7,893,300원으로 과다계상되었음. 95년 제2기 확정분중 OOOO(주)에 매출된 18,658,200원이 18,657,000원으로 집계됨으로서 1,200원이 매출액에 과소계상됨. 96년 제1기 예정분중 OO금속 11,826,000원이 18,826,000원으로 잘못 집계되어 7,000,000원이 매출액에 과대계상되었고, OOOO(주)에 매출된 3,319,800원이 매출액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음】으로 합계 17,101,110원이 매출액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점에 있어서의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45,291,410원이 증가하여야 하며, (단위: 원) 구 분 과세기간 본점신고 과세표준(A) 당심이 조사한 본점매출분 (B) 본점명의세금계산서발행 분으로서 지점매출액 과다적출액 (A-B)-C 당심조사 (A-B) 처분청조사 (C) 합 계 1,869,102,130 1,104,468,400 764,633,730 719,342,320 45,291,410 95.2기 예정 530,278,150 340,897,050 189,381,100 188,482,100 899,000 95.2기 확정 495,139,140 309,449,350 185,689,790 185,689,790 0 96.1기 예정 386,562,550 239,474,850 147,087,700 147,086,800 900 96.1기 확정 457,122,290 214,647,150 242,475,140 198,083,630 44,391,510 이에 따라 청구법인(지점)의 매출누락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 원) 구 분 과세기간 적출 금액 (D) 지점신고금액 (E) 본사명의세금 계산서발행(F) 매출누락액 (G=D-E-F) 합 계 1,432,580,610 578,643,312 764,633,730 89,303,568 95.2기 예정 275,782,709 74,404,932 189,381,100 11,996,677 95.2기 확정 359,396,780 144,580,719 185,689,790 29,126,271 96.1기 예정 338,155,377 174,533,590 147,087,700 16,534,087 96.1기 확정 459,245,744 185,124,071 242,475,140 31,646,533 그러므로 천안세무서장이 조사한 쟁점매출누락액 134,594,978원중에는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청구법인(지점)매출액』(F) 45,291,410원이 과다하게 조사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와 천안세무서장이 조사한 지점매출분중 본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집계표와 비교하여 보아도,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청구법인(지점)매출액으로 조사한 금액』 719,342,320원(F)에는 45,291,410원【95년 제2기 예정분중 OOFRP산업에 매출한 899,000원이 집계누락되었고, 96년 제1기 예정분중 (주)OOOO에 매출한 2,850,900원이 2,850,000원으로 900원이 적게 집계되었으며 96년 제1기 확정분중 OO기업(주)에 매출한 44,391,510원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지점)의 95년 제2기분~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중 매출누락액으로 본 134,594,978원에서 45,291,410원을 차감한 89,303,568원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봄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134,594,978원(95.2기: 42,021,948원, 96.1기: 92,573,030원)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본사계산서 발행분)을 과소하게 계상함으로서 매출누락으로 과다하게 적출한 62,392,410원(95.2기: 21,681,200원, 96.1기: 40,712,21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95.12.31 및 96.6.30 현재 청구법인(지점)의 재고(95.2기: 20,341,748원, 96.1기: 51,860,820원)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과다적출액은 45,291,410원이므로 전체매출누락액으로 본 134,594,978원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89,303,568원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의 95.12.31 및 96.6.30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액(95.2기: 41,122,948원, 96.1기: 48,180,620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지점)은 창고등의 보관시설도 없고, 주문에 의하여 즉시 본점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사무실 사업자로 지점재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