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49 선고일 1997-10-08

[요지] 준공 이전에 거주하는 신축주택의 실제사용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시기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및 재산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389,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신축하여 1991.4.16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17㎡, 지상에 위치한 주거용건물 199.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은 1989.1.14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인1989.1.14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미만 거주(보유) 양도하였다 하여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6,389,13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 이의신청 및 1997.3.7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년 5월 주택 신축목적으로 기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쟁점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 당초 소유자의 양해하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8년 1월초 공사를 완료하고 1988.1.20 쟁점주택으로 이사와서 약 3년 1개월간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이사당시 촬영한 쟁점주택 전경사진, 재산세 납부실적등에 의해 증명되며 청구인세대의 경우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쟁점주택외의 다른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은 1989.1.14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세대는 1988.1.20~1991.2.22 기간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실제 사용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수도료 및 전기료 납부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실제사용한 날을 알 수 없는 바, 처분청에서 공부상 준공일인 1989.1.14을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양도가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은 1989.1.14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1.4.16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1987.10.31부터 1991.4.16 기간중 쟁점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부동산 전산자료).

(3)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세대가 1988.1.20~1991.2.22 기간(약 3년1개월)중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의 장녀 OOO(1978.5.28생)는 청구인의 전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OO)에 소재한 OO초등학교에 다니다가 1988.3.2 쟁점주택 소재지에 위치한 OO초등학교로 전학한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주택에 대한 1988년도 2기 건물분 재산세 159,900원이 부과되었던 사실이 강남구청장의 공문(강남구 부일 13410-165, 1997.1.17)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전경사진을 보면 그 촬영시기가 1988년 1월인데 완성된 주택의 지붕에 T.V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다.

(7) 쟁점주택 소재지 통장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88.1.20~1991.2.22 기간중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신축)한 시기를 공부상 준공일인 1989.1.14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미만 보유(거주)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년 1월초 신축완료하여 1988.1.20 쟁점주택에 이사와서 1991.2.22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1991.3.27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주택에 대한 1988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청구인의 장녀 OOO가 학년초인 1988년 3월에 전주소지 소재 초등학교에서 쟁점주택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전학한 사실, 지붕에 T.V 안테나가 설치된 쟁점주택 전경사진의 촬영시기가 1988년 1월이라는 사실, 1988.1.20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을 청구인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한 날을 1988년도 1월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할 것이고, 쟁점주택에서 1991.2.22까지 거주한 사실과 1991.4.16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