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준공 이전에 거주하는 신축주택의 실제사용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시기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및 재산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요지] 준공 이전에 거주하는 신축주택의 실제사용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시기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및 재산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389,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신축하여 1991.4.16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17㎡, 지상에 위치한 주거용건물 199.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은 1989.1.14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인1989.1.14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미만 거주(보유) 양도하였다 하여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6,389,13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 이의신청 및 1997.3.7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의 경우 1987.10.31부터 1991.4.16 기간중 쟁점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부동산 전산자료).
(3)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세대가 1988.1.20~1991.2.22 기간(약 3년1개월)중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의 장녀 OOO(1978.5.28생)는 청구인의 전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OO)에 소재한 OO초등학교에 다니다가 1988.3.2 쟁점주택 소재지에 위치한 OO초등학교로 전학한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주택에 대한 1988년도 2기 건물분 재산세 159,900원이 부과되었던 사실이 강남구청장의 공문(강남구 부일 13410-165, 1997.1.17)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전경사진을 보면 그 촬영시기가 1988년 1월인데 완성된 주택의 지붕에 T.V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다.
(7) 쟁점주택 소재지 통장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88.1.20~1991.2.22 기간중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신축)한 시기를 공부상 준공일인 1989.1.14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미만 보유(거주)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년 1월초 신축완료하여 1988.1.20 쟁점주택에 이사와서 1991.2.22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1991.3.27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주택에 대한 1988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청구인의 장녀 OOO가 학년초인 1988년 3월에 전주소지 소재 초등학교에서 쟁점주택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전학한 사실, 지붕에 T.V 안테나가 설치된 쟁점주택 전경사진의 촬영시기가 1988년 1월이라는 사실, 1988.1.20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을 청구인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한 날을 1988년도 1월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할 것이고, 쟁점주택에서 1991.2.22까지 거주한 사실과 1991.4.16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