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43 선고일 1997-10-29

[요지] 쟁점농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시지역에 편입된 날(92.2.1)로부터 1년이 지난 95.9.5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 田 665㎡와 같은 동 OOOOOOO 田 1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62.12.22 취득하여 95.9.5 OOOO신용금고에 양도(경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75,51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시지역에 편입된 날(92.2.1)로부터 1년이 지난 95.9.5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3)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 단서에서는 제54조 제1항 및 제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2.12.22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95.2.13 OOOO신용금고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에 조회한 결과 쟁점농지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일자는 71.9.27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고양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지역의 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의 농지이든지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이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OO동은 92.2.1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편입된 동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