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8.14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1㎡와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92.9㎡ 및 위 양지상 근린생활시설 485.2㎡(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8,68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6 이의신청 및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7.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은 90.4.24 전체부동산을 취득하여 93.8.1 그의 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4억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8.14 청구인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4.3.28 사망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93.8.12부터 94.2.25까지 11회에 걸쳐 (주)OO은행 OOO지점에서 (주)OO은행 OO지점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10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 청구인의 입금과 청구외 OOO의 출금이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 청구인과 함께 모로부터 전체부동산의 1/3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 및 OOO은 관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과 청구외 OOO이 전체부동산을 그의 자들인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이후로부터 약 7개월 뒤에 사망한 점을 미루어 보면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사전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