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26 선고일 1997-09-30

[요지] 반송된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한 무효처분에 해당하고 미신고분 부가가치세의 체납독촉에 의해 고지처분을 인지한 경우 체납독촉안내문의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 다가구주택 4가구를 신축하여 그 중 1가구를 1991.1.18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8,52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는 동 고지서가 1993.1.19 반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1997.1.3 체납독촉 안내문을 받고서야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1997.2.3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국세청에서는 고지서 송달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당초 납세고지서는 1993.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3.1.16 결정 고지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3.3.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997.2.3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송달장소, 발송연월일,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사실을 부인하면서 체납독촉 안내문을 받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체납독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3.1.16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1993.1.19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에서 비치·기장하고 있는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반송된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송달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없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건 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하여 무효이나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밝히는 의미에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