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타용도로 전용이 금지되어 있어 오직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직접 경작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로나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가 타용도로 전용이 금지되어 있어 오직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직접 경작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로나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OOO(97.4.23 死亡)은 59.1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답 1,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로용지로 94.8.5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한 후 94.9.28 94년도분 양도소득세액중 100분의 50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한편,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6.12.1 청구인의 亡 父 OOO에게 94년도분 농어촌특별세 30,523,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0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71.9.13 건설부 고시 제542호 및 94.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99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로 도로에 저촉되어 있다가, 94.8.5 “OOOOOOOOOOO”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940,713,000원에 협의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70이 감면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는 쟁점토지가 『답』으로 되어 있고,국세청장이 공문으로 회신받은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상에는 92년~93년도 기간중에는 『도로』로, 94년~95년도 중에는 『나대지』로 각각 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일부 『주거지역』, 일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亡 父 OOO은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농협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대 등의 구입 증빙 및 기타 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亡 父 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71.9.13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토지에 해당하여 이 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