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105 선고일 1997-12-03

[요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을 90일로 하므로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각하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95.6.9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들은 95.12.8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일부연부연납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15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어 신고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여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1,374,009,080원을 96.8.8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딸로서 상속인 5인중 1인이며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분은 249,819,830원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16일 경과하였다하여 96.11.22 처분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통보받고 97.1.17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장도 역시 불복청구(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97.2.28 청구인에게 각하결정통지한 바, 청구인은 97.3.13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으나 청구인의 생모인 OOO이 96.8.29에야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96.10.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한 것이므로 불복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이며,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편물배달증명서상의 송달일자에 의해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유학중이었으므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서 90일이내에 한 적법한 청구이다.

②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생모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대지 51.21㎡, 건물 94.7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상속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납세고지서를 96.8.10 수령하였음이 서울 OOO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등에게 같은날 고지송달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96.8.29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96.8.10부터 60일이내인 96.10.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16일이 경과한 96.10.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판청구요건 심리)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 및 송달일자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에 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배달일자가 96.8.10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한 송달일자를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나 청구인의 생모인 OOO이 95.8.29에야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측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은 96.8.10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김포출입국 관리소장이 확인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96.8.23 김포공항을 통하여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뉴질랜드의 OOO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6.9월부터 뉴질랜드의 OOO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면 97.6월 현재에도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국내거주자의 불복청구기간내인 96.8.23부터 96.10.9까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유학생활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있어 불복청구기간을 90일로 연장하여 준 입법의 취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우편물의 도착기간이나 불복청구를 위한 준비등이 국내보다 수월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배려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 당시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불복청구의 기간연장을 위한 외국 거주가 아니고 납세자의 사정에 의해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서 불복청구기간(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6.8.10로부터 90일이내인 96.11.8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기간내인 96.10.25 이의신청한 것이므로 불복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안심리) 먼저 이 건 청구인은 상속인 5인중의 1인(피상속인의 長女)으로서 피상속인의 前 妻(OOO) 소생이고, 生母인 OOO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생모인 OOO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의 상속세과세자료와 당심판소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가액 산출시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거나,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매매예약계약서와 피상속인의 妻 OOO의 확인서등의 증빙을 근거로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가) 쟁점아파트는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이 94.12.24(등기접수일) 취득하였으나 94.12.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94.12.24 피상속인이 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예약자를 OOO으로 예약권리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94.12.23 체결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피상속인에게 쟁점아파트를 1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당일에 피상속인은 OOO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과 매매완결일자는 95.3.23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청구외 OOO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상속인인 OOO(피상속인의 처)는 상속재산 신고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등기권리금 150,000,000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누락에 관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96.4.18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동가등기권리는 피상속인이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대여금)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동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위 약속어음과 함께 처분청의 과세증빙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진 사실등이 없고 약속어음이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증빙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증빙에 의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