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16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9㎡ 건물 71.44㎡중 공유자지분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과 1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이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간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2,86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이고,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91.6.3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신고로 간주한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4.16 저가양수하고 상속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법정신고기한인 91.10.16 경과후 10년이내인 96.12.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한 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인 96.12.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은 “법 제27조의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4.16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평가금액 58,298,040원보다 저가인 1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인 91.10.16 경과후 10년이내인 96.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이고,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96.12.16 청구인에게 96.12.31을 납부기한으로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므로 97.1.1로부터 5년간 국가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으로 주장하면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증여세 신고로 간주한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OOO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한 것일 뿐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위 신고와는 별도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기한내에 신고의무등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처분청이 국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