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중도해약하여 불입보험료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함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중도해약하여 불입보험료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1571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증여세 234,75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母인 OOO(이하 “청구인의 母”라고 한다)은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994.6.30 OOOO보험주식회사의 새가정복지보험(10년만기 저축성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 485,411,080원(이하 “쟁점보험료”라고 한다)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보험료의 불입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母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위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34,75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母가 과수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중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사실상 현금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기 조사한 바 있고,
(2) OOOO보험주식회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4.6.30에 쟁점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개인보험계약청약서의 내용을 보면 영업소 확인사항란에 계약자의 자필서명부분이 있고 실제 자필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아 위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母는 자기 소유인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외 3필지 과수원 16,883㎡의 양도대금중 잔금인 1,149,500,000원을 매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4.6.29 수령하고, 그 중 일부인 485,411,080원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OOOO보험주식회사 새가정복지보험의 보험료로 1994.6.30 불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의 母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쟁점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였고, 개인보험계약청약서상에 계약자의 자필서명 및 실명확인이 되어 있으며, 특정 직업이 없는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 母의 경우 고령(60세)으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아 모녀간일시 자금융통차원의 자금수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母 자신이 많은 예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추후 상환도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母 OOO이 보험가입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쟁점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OOO이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과 같이 OOOO보험주식회사 OO영업국에 가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하고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며,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한 사실도 없고,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을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사본 7매, 청구인 母의 확인서, 보험해약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 청구인 母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우선 이를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새가정복지보험 계약청약서의 내용을 보면, 10년만기 저축성보험으로서 계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OOO 등 7인(신원미상), 수익자는 만기생존시 및 장애입원시에는 청구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자필서명란에는 계약자 OOO(청구인), 피보험자 OOO 등 7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각 서명이 진정한 자필서명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OOOO보험주식회사의 사실확인 자료에 의하면, 보험계약서 작성일은 1994.6.30이며, 이 건 보험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의 母 OOO, 청구인의 오빠 OOO 및 OOOO보험주식회사 OO영업소장 OOO가 참석하였으며, 쟁점보험료납입과 관련된 보험계약서 자필서명은 청구인의 母 OOO의 요청에 의하여 영업소 수납사원인 청구외 OOO이 대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청구인의 母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과도 부합된다. 셋째, 청구인의 母 OOO은 이 건 심판청구중인 97.12.5 이 건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해약금 633,136,714원을 지급받아 본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알뜰적립신탁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제출된 보험해약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과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①보험료 불입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발생되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문제 ②보험료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잡성 ③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④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불입액이라기보다는 보험금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처분청이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구1571, 95.12.15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위 보험의 계약시에 청구인의 母 OOO이 쟁점보험료를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 건의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자는 청구인의 母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수취인(청구인)과 보험료불입자(청구인의 母)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의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만기일전에 중도해약 하여 불입보험료상당액을 청구인의 母가 회수하였으므로 보험금의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같은뜻: 재정경제원 재산 46014-81, 95.2.24)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요건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험계약서상에 계약자로서 기재되었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