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7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외 1필지 전1,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88,925원을 96.12.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7년 7개월 동안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군과 양평군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자녀교육문제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으로 이사를 온 후에도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왕래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없을 때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장인(청구외 OOO)이 돌보아 주어서 경작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0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27 취득하여 96.2.29 양도한 사실이 해당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에 다툼은 없으나,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4.12.9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에 전입하여 85.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로 전출하였고, 85.11.3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같은면 OO리등에서 거주하다가 87.10.17 다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전입한 후 90.7.29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로 전출하여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군에서는 약5년 정도 거주하였고, 양평군 용문면에서 약2년 정도 거주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전산 출력된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6 인천광역시 OOO동 OOOOOO에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원목·기타목재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년부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부대장과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부는 농지소유자를 경작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OOO부에 청구인의 명의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지경작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우보증한 청구외 OOO은 남양주시에 96.2.9 전입하였고, OOO는 미금시 OO동에 90.8.3 전입한 사실이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한 위 사람들이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4.12.27의 직전인 84.12.9에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이때로부터 2개월 이내인 85.2.3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며 85.11.3부터 87.10.16까지의 기간에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및 같은면 OOO에서, 87.10.17부터 90.7.28의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90.7.29부터 95.6.6까지의 기간에는 경기도 미금시 OO동에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92.1.6 인천광역시 OOO동 OOOO OO에 OO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목·기타목재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서울특별시와 쟁점토지의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며 거주지를 옮긴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영농비지급 사실·경작한 농작물과 이의 처분 내역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도 없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