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전기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법인관할세무서장인 서청주세무서장은 동 법인이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94.10.16 법인세 50,987,269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소득 193,299,113원(93귀속: 185,611,216원, 94귀속: 7,687,897원)을 95.1.12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자료에 의하여 95.4.1 이 건 종합소득세 92,046,7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5.4.12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가 불명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4.15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고지서송달부 및 공시송달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5.4.25에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년9개월이 경과한 97.1.30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