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080 선고일 1997-11-17

[요지]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서류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6.9.15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06㎡ 무허가주택 15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89.2.1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 OOOOOOO 아파트 155.95㎡(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1.12.19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무허가주택이므로 공부상 주택의 부수토지만 확인되어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9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8 이의신청,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6.9.14 취득하여 생활하다 88.4월에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고 등기는 91.12.19에 한 것으로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또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서류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하였고,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860호, 95.12.30개정) 제8조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6.9.15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였으며, 89.2.17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한 후 91.12.19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위에는 94.5.23 현재 건평 15평의 무허가 주택이 존치하고 있음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 OO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76.9.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생활하다 88.4월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고 등기는 91.12.19에 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당시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의 소유자임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