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06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하지 않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3.8부터 OO스포츠(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업태: 제조, 종목: 기성복,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운영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94.6.1 사실상 폐업 한 것으로 보고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상품 등 재고자산 1,569,303,431원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967,670원과, 93년 제1기분 매입누락금액 8,869,600원과 93년 제2기분 매입누락금액 12,694,000원에 대하여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0,520원과 93년 제2기분 2,290,640원을 96.12.24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인 OO스포츠의 경영권, 자산, 부채 일체를 (주)OO 대표이사 OOO에게 포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추계결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잔존재화의 가액은 양수도가액인 649,726,793원으로 되어야 하는데도 94년 도매업 매매이익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 제2조에서 “사업양수도계약일의 기준은 94.6.1”이고, 제4조에서는 “94.6.1부터의 채권채무 일체의 결제를 청구외법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개시대차대조표 등에서 청구외 법인은 94.7.8 설립일로 되어 있고, 94.7.13 강남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하였으며,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재고자산이나 다른 어떤 채권·채무 등을 청구외법인이 양수하였다는 표시가 없고, 사업양수도계약상에 양수인의 표시가 맨 앞쪽에서는 (주)OO 대표 OOO이라고 되어 있으나, 서명날인은 OOO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신고서에서는 법인명이 (주)OO어패럴로 되어 있는 반면, (주)OO은 지점법인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과는 그 업종이 전혀 다른 업종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법인인 (주)OO에 포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이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 OOO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중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과 OOO을 사기에 의한 고소 고발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하지 않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기타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증빙자료 등의 경리장부가 소실하여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거래와 관련한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등의 제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잔존재고재화로 신고한 94년 결산서상의 재고재화 (상품, 제품, 원재료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폐업시 잔존재화를 추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련 처분청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개발(주) 건물내 41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94.6.1 사업장을 폐쇄한 바 있고, 94.5월(일자미상)에 작성된 쟁점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양수인 OOO의 사업자등록여부 등 세적 확인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OO동 OOOOO와 양수도계약서상의 표기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에 세적이 없으며, 상업등기소에 확인한 결과 94.7.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설립된 (주)OO어패럴(대표이사 OOO)의 법인소재지가 확인된 바 있으며, 양수자 OOO은 현재 형사상 사기사건 피의자로 수배중인 것으로 탐문되어 더 이상 추적조사 불가하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 검토결과 청구인의 재고자산 등이 1,569,303,431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OO어패럴 개시대차대조표상에는 쟁점사업의 재고자산 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전시 관련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이 건 관련사업장이 동일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817, 88.5.26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등의 제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또는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과 양수인 OOO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시 94.5.31까지 발행한 약속어음중 94.6.1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649,726,793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이 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실제 동 금액에 대하여 자금지급이 완결되었으므로 잔존가액은 649,726,793원으로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비치 기장하였던 법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사업실패로 인하여 멸실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동 금액의 구체적 세부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