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2층, 3층을 청구인이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059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4층의 주택 및 지하층의 대피소중 4층 주택부분에 배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323.6㎡와 동 지상건물 658.8㎡(1층 66.03㎡, 2층 168.01㎡, 3층 168.01㎡, 4층 157.24㎡, 지층 99.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8.22 취득하여 96.1.31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4층 157.24㎡와 그 부수토지 및 지층의 대피소 중 주택부분에 배부된 8.34㎡와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1층에서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층, 3층을 청구인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으므로 현장확인만 하면 주택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현장확인 없이 공부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 3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세전 처분청으로부터 세액결정전 통지를 받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이 크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주택이 아닌 부분이 주택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공부상으로 과세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 3층 부분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공부에 의거 4층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1세대1주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2층, 3층을 청구인이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 3층은 1세대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2층, 3층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4층의 주택과 합하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지하1층은 대피소 33.17㎡ 및 근린생활시설 66.34㎡, 1층은 근린생활시설 66.03㎡, 2층은 근린생활시설 168.01㎡, 3층은 근린생활시설 168.01㎡, 4층은 주택 157.24㎡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심판소 조사관이 현지에 임하여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2층, 3층은 공부와는 달리 각각 2평 정도의 9개의 방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공장근로자들에게 임대(한방에 2~4명 정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전시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 개의 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주거용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보다 임대에 공하는 공간이 큰 이 건의 경우는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0누 6385, 90.12.26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4층의 주택 및 지하층의 대피소중 4층 주택부분에 배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