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4층의 주택 및 지하층의 대피소중 4층 주택부분에 배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4층의 주택 및 지하층의 대피소중 4층 주택부분에 배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323.6㎡와 동 지상건물 658.8㎡(1층 66.03㎡, 2층 168.01㎡, 3층 168.01㎡, 4층 157.24㎡, 지층 99.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8.22 취득하여 96.1.31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4층 157.24㎡와 그 부수토지 및 지층의 대피소 중 주택부분에 배부된 8.34㎡와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지하1층은 대피소 33.17㎡ 및 근린생활시설 66.34㎡, 1층은 근린생활시설 66.03㎡, 2층은 근린생활시설 168.01㎡, 3층은 근린생활시설 168.01㎡, 4층은 주택 157.24㎡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심판소 조사관이 현지에 임하여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2층, 3층은 공부와는 달리 각각 2평 정도의 9개의 방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공장근로자들에게 임대(한방에 2~4명 정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전시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 개의 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주거용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보다 임대에 공하는 공간이 큰 이 건의 경우는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0누 6385, 90.12.26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4층의 주택 및 지하층의 대피소중 4층 주택부분에 배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