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12.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 OOOOOO OO OO 대지 37.95㎡ 건물 41.7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6.1.3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6.1.30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57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문의 소유권이전등기 주문내역과 같이 쟁점아파트를 88.3.4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동일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 이외의 잔금청산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95.12.27자 판결내용에서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에게 78.12.29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88.3.4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라는 의제자백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88.3.4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바,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8.3.4 쟁점아파트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단지 때를 놓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잔금을 88.3.4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95.12.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써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소유권분쟁을 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88.3.4자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이 청산된 것이 사실이라는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6.1.30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