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양도시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양도시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1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시숙인 OOO과 청구인의 친정동생인 OOO은 94.3.31 비상장법인인 OOOOO법랑(주)의 주식 21,000주와 19,000주 합계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O과 OOO(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1주당 가액 5,000원)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시가(1주당 가액 20,781원)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양도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합계세액 169,71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위 증여세의 오류결정으로 97.4.1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그 증여세를 149,820,670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그 증여세를 129,290,470원으로 결정고지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다른 규정 생략)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41조의 6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자 등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들고 있다.
(3) 한편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들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4)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시숙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양도가액 5,000원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1주당 시가 20,781원의 100분의 24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전시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액면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고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은 양도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그 저가양도한 차익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하는 규정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은 양수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이 그 당시 시가보다 70%이하의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의 두 규정은 각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대법원 93누517, 93.9.24 같은 뜻임), 또한 각각 규정에서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발생원천별로 제한 규정하는 법이므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상속세법에서 증여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중복과세배제 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저가 양도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청구인에게 그 양수자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먼저 적용하여 과세하고 이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구5795, 95.3.24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