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1,7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1994.12.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8.16 양도소득세 224,48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6 이의신청과 1997.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0.14자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에 의하여 1994.12.30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1988.12.30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법원 판결문과 매수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12.30에 양도한 증거로서 상기 소송의 소장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외에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위 법원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규정하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155,000,000원) 및 잔금청산일(1988.12.30)을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