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1998.10.7과 98.10.1 제출된 취하서는 우리 심판소 접수번호 제300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