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044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신축과 분양광고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지하터파기공사를 중단하고 나대지로 원상회복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기공제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추징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 대지 5,080㎡에 지하4층 지상10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91.9.2하고 91.2기~92.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터파기공사·분양광고 등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81,104,26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 받았으나,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인 93년에 공사를 중단하고 나대지 상태로 원상회복한 후 96.2.1 폐업신고하고 96.4.26 이를 OO산업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므로 기공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1년 2기 부가가치세 56,699,670원, 92년 1기 부가가치세 28,317,98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1,197,020원 합계 89,214,670원을 96.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이르렀고 또한 분양을 위하여 일간지에 광고를 한 사실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 즉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영리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을 위하여 지불한 세액은 전가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그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이 아닌 데에 기인한다 하겠다. 이와는 달리 동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이와 같은 매입세액은 과세되는 부가가치의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에 관련하여 지불한 세액으로서 이러한 세액은 당해 매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 전가시킬 수 없는 세액이라는 데에 있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 대지 5,080㎡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처분청에 91.9.2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이를 중단한 후 이를 양도하였으며 쟁점매입세액은 이러한 공사 중에 발생한 세액임은 앞서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공사를 한 것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청구인의 이러한 매입세액의 지불은 과세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관련된 세액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하지만 청구인은 과세대상인 건물을 신축하기도 전인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나대지로 원상회복하여 OO산업개발(주)에 양도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지불한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면세 재화인 토지의 가치 증식을 위한 지출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와 관련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