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고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 안됐으므로 손금산입함
[요지]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고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 안됐으므로 손금산입함
[주 문]
1. 남산세무서장이 1996.9.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청구외법 인의 1993년 귀속 법인세 13,176,920원은 청구외법인이 사회 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의 장부가액 13,257,000원을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 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주식회사 OO무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식품(초콜릿)을 수입하여 제과점등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타분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1993년 2기중 재고상품 부족분으로 확인된 금액 120,000,000원을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 171,947,949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금액으로 1995년 1기분 56,176,139원, 1995년 2기분 142,364,256원, 1996년 1기예정분 155,203,776원을 적출하여 1996.8.16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합계 69,463,490원 및 1993년 귀속 법인세 13,176,920원과 1996.10.16 상여처분에 대한 1995년 귀속 갑근세 86,75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6.9.9 및 1996.10.21 위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8 이의신청 및 1997.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1993년도의 재고상품부족분으로 본 금액중 상품의 유통기한 경과로 1993.9.20 청구외 OO환경 주식회사에 폐기처분한 상품의 장부가액 55,253,475원, 1993년 12월중 OO맹아원 등 6개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의 장부가액 13,257,000원과 거래처에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된 상품의 장부가액 14,333,372원 합계 82,843,847원의 상품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처별 실지 매출액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액(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임)과를 대조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기타(소매)분 매출이 없으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못한 금액은 기타(소매)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353,744,171원은 청구외법인이 이미 기타(소매)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1.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재고상품부족분으로 본 120,000,000원을 적법하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는데도 장부상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던 점, 그리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과자류가 실지 폐기처분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진위가 불분명하고, 또 1993년중 총 상품매입액이 288,847,333원인데 이중 82,843,847원(약 28.7%)에 상당하는 금액을 폐기처분 및 기증품으로 제공했다는 청구주장은 상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1995년도분 198,540,395원과 1996년도분 155,203,776원은 청구외법인이 기왕에 기타(소매)분 매출로 신고한 406,308,5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므로 이 부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관련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3년도에 상품계정의 120,000,000원을 이연자산 계정의 연구개발비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을 재고상품부족으로 보고 동 금액에 청구외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71,947,94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동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3년도 재고부족분으로 본 상품 120,000,000원중 유통기한 경과로 1993.9.20 OO환경 주식회사에 폐기처분된 상품 55,253,475원, 1993년 12월중 OO맹아원 등 6개 사회복지법인에 기증된 상품 13,257,000원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된 상품 14,333,372원 합계 82,843,847원의 상품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폐기처분에 대한 증빙으로 1993.9.20자 OO환경 주식회사의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동 확인증을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었을 것인데도 그 당시에는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하는 확인증은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또한 OO환경 주식회사의 1993년도 장부상에서 청구외법인의 상품이 폐기처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상품의 폐기처분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인데도 청구인은 폐기처분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비용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5,253,475원의 상품이 폐기처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고,
(2) 청구인이 견본품 증정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견본품을 기증한 내용이 청구외법인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OO빌딩의 주차장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 볼 수도 없는 OO석유에 기증한 상품등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기증한 상품으로 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청구인은 동 거래명세서 이외에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4,333,372원의 상품이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기증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3) 한편, 청구인은 OO맹아원 등 6개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에 대한 증빙으로 6개 사회복지법인이 발행한 인수증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6개 사회복지법인중 OO맹아원의 상품인수자인 청구외 OOO와 OO보린원의 상품인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바, 1993년도 12월경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거의 다된 초콜릿을 기증 받았고 지금도 일부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다된 과자 등을 기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상의 기증일은 1993.12.21과 1993.12.24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성탄절에 맞추어 초콜릿을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청구외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장부가액 13,257,000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재고상품부족분 13,257,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위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의 가액을 결산서상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상품의 장부가액 13,257,000원을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1995년도와 1996년도의 거래명세서를 확보한 후 동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처별 실지 매출액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임)과를 대조하여, 거래명세서상에는 매출로 기록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금액은 매출과세표준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의 기타분으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1993년 2기부터 1996년 1예정 과세기간중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율은 약 △13%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동 과세기간중 판매한 상품보다 매입한 상품이 더 많아 49,637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경우는 초콜릿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초콜릿을 판매하는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1993년 2기~1996년 1예정 과세기간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약△13%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1995년 2기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상 매출금액이 청구외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기타분으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은 매출누락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더군다나 청구인은 기왕에 기타분으로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구두로 주장만 할뿐이므로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명세서상의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